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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었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한걸로 생각됩니다.

 

계획의 내용에는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했거나 중대재해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3개월마다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위험도가 높은 전국 2~3만 여곳의 리스트를 선정해 집중관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출처 :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발표 - 중처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22년 2월 7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중처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의 전문은 글 마지막에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작업장 특별관리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3. 본사, 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4.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현재 시행 중인 중처법의 적용 사업장은 50인 이상이다. 작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특별 감독을 실시하면서 원청과 원청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공사 발주사까지 감독을 하고 하청 노동자도 꼼꼼히 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처법 적용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쪼개기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약 800명의 산재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중처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사건 발생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벌금과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회사의 장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는것 아닌가라는 노동계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대기업에서는 자문팀을 꾸려 중처법 시행에 준비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자금 및 인적, 물적 여건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관리해야 할지부터가 앞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번 중처법 시행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않아 1호 처벌 대상이 나왔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재해발생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2. 감독기관이 행한 개선 시정명령 등의  이행


3. 안전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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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령 제5조 :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조치 또는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2. 위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가 미 이행된 경우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 추가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 &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또는 점검결과를 보고 받을 것

 

4.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실시 지시 및 관련 예산의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례 1. 중처법 시행 이후 1호, 2호 수사 대상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이처럼 강해보이는 중처법이 올해 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연 법 시행 이후 첫 수사 대상은 누가 될지 지켜보던 국내 언론에서는 아주 빠르게 1호 수사 대상을 보도했었습니다.

 

중처법 시행 1호 수사 대상 사업장 위성사진 (출처 : 네이버 지도)

중처법 시행 후 1호 수사가 진행된 곳은 경기도 양주시의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사업장이었습니다.

 

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채석장의 안전조치 미흡과 소음, 분진 등 위험이 컸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붕괴 사고는 발파 작업 전 암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높이 20m에 달하는 토사가 천공기 및 굴삭기를 운전중인 근로자 3명을 덮쳐 사망하게 한 사건이죠.

 

당시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에 따라 삼표산업이 1월 27일에 시행된 중처법 등에 관련된 법률 1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결정 되려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2호 수사 대상이 되어진 곳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에서 추락 사고로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벨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에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요진건설산업(주)'의 건설 현장이며 요진건설산업은 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알려진 모 제약회사의 연구시설 및 사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 적용되어 제 2호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례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 사례

 

1. 삼*산업 (사고일 : 220129, 발생지역 : 경기도 양주)

 

 - 사고개요

암벽 천공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굴삭기 및 천공기 3대 매몰, 사망자 3명 발생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09), 본사 압수수색 (220211)

 

2. 요***산업 (사고일 : 220208, 발생지역 : 경기도 성남)

 

 - 사고개요

공사 중 엘리베이터 케이지 위에서 작엊 중 케이지가 낙하하며 지하 5층 피트 아래로 떨어짐, 사망자 2명 발생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16), 본사 압수수색 (220228)

 

3. Y**C (사고일 : 220211, 발생지역 : 전남 여수)

 

 - 사고개요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 사명자 4명, 부상자 4명 발생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12), 본사 압수수색 (220218)

 

4. 현*건설 (사고일 : 220216, 발생지역 : 경기 구리)

 

- 사고개요

도로건설현장에서 사장교 슬래브 상부에서 지게차 신호수가 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개구부(자재인양구) 하부로 추락,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5. C*I (사고일 : 220216, 발생지역 : 인천)

 

- 사고개요

레이저를 쏘아 철판 표면을 가공하는 기계에 목이 끼임,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6. 두*산업 (사고일 : 220218, 발생지역 : 창원)

 

- 사고개요

제품 세척작업 중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질병자 16명 발생, 부상자 16명

- 수사내용

본사 압수수색 (220218),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21), 검찰 기소 (220628)

- 추후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준수

b.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7. 쌍**&E (사고일 : 220221, 발생지역 : 강원 동해)

 

- 사고개요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 사고, 킬른(고온 소성시멘트 가마) 설비 개선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사망,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28), 본사 압수수색 (220302)

 

8. 현**철 (사고일 : 220302, 발생지역 : 충남 당진)

 

- 사고개요

아연도금포트에서 설비에 붙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포트에 빠짐,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303), 본사 압수수색 (220307)

 

9. 현**철 (사고일 : 220305, 발생지역 : 충남 예산)

 

- 사고개요

금형 보수 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들어올린 금형을 뒤집다가 일부 분리되면서 떨어진 금형에 맞음,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303), 본사 압수수색 (220307)

 

10. 계*건설 (사고일 : 220308, 발생지역 : 전북 김제)

 

- 사고개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굴착기가 전복되면서 물에 잠겨 운전자 익사,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중처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보도 자료 원본 PDF 파일 다운로드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_배포.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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