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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법정 필수 교육과정)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안전 유지 및 운용을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구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 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kw 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kw 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선임 제외 대상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 (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4.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전받는 전기용량이 75kw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전용량이 75kw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관리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공사 수전용량과 비상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 미만일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전과 발전기에 추가로 1,000kw 미만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으면 2,5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이라 표기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전기설비 용량

구분 한전 수전 비상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합계
설비용량 1,000kw 미만 500kw 미만 1,000kw 미만 2,500kw 미만

 

상단 표에서와 같이 한전 수전용량 1,000kw 미만, 비상 발전설비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미만 이면서 둘 이상의 용량 합계가 2,500kw 미만인 경우는 전기 안전관리대행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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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상용발전설비 용량 합계
상주선임 소속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발전설비 20kw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위탁직원 자가용전기설비 (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1,000kw미만 500kw미만 3,000kw미만 300kw미만 300kw미만 4,500kw미만
개인 대행사 500kw미만 300kw미만 750kw미만 150kw미만 150kw미만 1,550kw미만

 

EX) 한전 수전용량 1,200kw, 비상 발전설비 용량 400kw로 합산하면 1,500kw로 2,500kw미만이 되어 대행사를 통한 관리가 가능한 합계용량이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전 수전용량이 1,000kw를 초과하여 대행사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한전 수전, 비상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중 둘 이상의 용량 합계가 2,500kw 미만이더라도, 3가지 중 1가지라도 용량 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관리대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주 관리하는 경우, 한전 수전용량 1,000kw 이상, 비상 발전설비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이상인 전기설비를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하여 모든 설비에 대해 선임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전기 자격증 종류와 실무경력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전기설비 수전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발전설비 1. 전기설비 (수력, 풍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2,000kw이상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10만V미만/2,000kw미만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풍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 풍력, 가스터빈, 원자력설비
-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압력 100kg/㎠미만 풍력, 가스터빈, 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3. 토목설비 (수력발전)
*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높이 70m미만 땜, 압력 6kg/㎠미만 도수로, 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 설비
-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 50만kw이상 : 전기 2명, 기계 2명
- 10만kw이상~50만kw미만 : 전기 2명, 기계 1명
- 1만kw이상~10만kw미만 : 전기 1명, 기계 1명

*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송변배전설비 * 모든 송, 변, 배전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10만V미만/2,000kw미만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 50만kw이상 : 전기 3명
- 10만kw이상~50만kw미만 : 전기 2명
- 1만kw이상~10만kw미만 : 전기 1명

*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 이상

* 10만V미만 / 2,000kw미만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 / 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 1만kw이상 : 전기 2명
- 5,000kw이상~1만kw미만 : 전기 1명

*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 수전전압 10만V미만, 1,500kw 미만은 경력이 없어도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고, 10만V 미만 1,500kw 이상부터는 전기 관련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전기기사는 실무경력 2년, 전기산업기사는 실무경력 4년이 되면 일반적인 건물과 아파트 등에서는 전기설비 용량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모든 건물에 선임이 가능해져 기사나 산업기사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자격증 취득시 꼭 기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되면 30일 이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재직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원일 경우 면제)를 지참하여 방문후 선임(해임)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4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특별교육"과정을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강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 교육일로부터 3년마다 "직무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며, 교육 신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 직무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시간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사람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1시간 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총 교육시간 21시간]

* 안전관리교육(1)(2)과정 : 온라인교육 (13시간) + 집체교육 (1일 8시간)
   - 집체교육 시간 : 09시~18시

* 안전관리교육(특별)과정 : 온라인교육 (9시간) + 집체교육 (2일 12시간)
   - 집체교육 시간 : 1일차 (09시~18시), 2일차 (09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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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자격을 인정받고 경력관리를 하며 업무를 하고 있으시죠.

 

이번 글은 전기 관련 업무를 막 시작하시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장 담당자분들을 위해 작성해보았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제22조 2항을 보시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기사업자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없지만 자가용전기설비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를 시설관리 위탁 용역 업체에 선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협회에서도 선임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대행인데요.

 

대헹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대행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하지 않고 정해진 검사일정에 맞춰 순회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대행을 할 때 규모에 따라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다면 일정용량을 초과하여 대행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 IoT기반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후 대행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아래 링크참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교육과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법정 필수 교육과정)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안전 유지 및 운용을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

skadlf1111.tistory.com

 

2. 전기안전관리자의 책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7호의 안전관리규정이라 하면 처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전기안전관리규정(예시).hwp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최근 현행법에 맞게 수정한 파일입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 : 2021년 12월 21일 법 개정 이전에는 태양광발전소, ESS, 풍력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양식이 따로 없어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이 자체 제작 양식을 이용하여 점검하거나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양식을 사용하고, 이러한 점을 모르셨던 분들은 해당 항목을 전혀 점검하지 않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까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양식들이 추가되어 아래 파일에도 적용해 두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규정(예시) 2023년 기준.hwp
0.09MB
고시개정 전문 2023년 기준.hwp
0.09MB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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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4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제 6조 3항에 따르면 점검기록을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업로드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es.go.kr/web/index.do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안전관리 점검입력을 누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고객지정을 선택하고 선임된 전기시설물을 찾아 고객지정을 합니다.

 

 

시스템상에는 별지1호 서식에 관한 내용밖에 없는데요.

 

절연저항을 측정하거나 접지저항을 측정했을 경우, 연간점검을 햇을 경우 등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단에 점검한 검사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업로드를 했을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관련법에 따른 검사들을 검토해야하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는 별표4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2년 이내
(3) 수차, 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5) 태양광, 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 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kw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 (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4년 이내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2년 이내
(3) 수차, 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5) 태양광, 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 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kw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상,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탕,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 마다
2개월 전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 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kw 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 4년 이내
비고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지만 소방업무를 함께하거나 환경, 보건, 산업안전 등의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관리소장님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병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의 1항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일 수 있지만 유권해석상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기안전관련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이외의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련 특별조치법 제29조의 2호를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의 경우 자격증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은 어떨까요?

 

소방 관련 글을 쓰게되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지만,

 

우선 2023년 1월 기준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법령 등 내용은 소방 관련 글을 쓰면서 같이 소개해 드릴께요!

 

마치며, 매년 전기 관련 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관련법령도 매번 개정되고 앞으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무와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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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를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점검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점검이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언급된 것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아래는 제가 작성했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분석 내용입니다.

 

그 중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을 보면, 준공 시 뿐만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전기설비 점검들은 누설전류 측정,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절연내력 측정과 열화상 측정입니다.

 

1. 누설전류 측정

먼저 누설전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설전류 (Leakage Current)란, 절연체이 내부나 표면, 또는 전로 간, 전로-대지 간에 흐르는 미소한 전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연이 잘 되어 있다면 0에 가까워야겠지만 절연이 깨진 경우 유의미한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압 전기설비를 점검할 때 시행하며, 분기 혹은 반기에 필요시 측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거나, ELD알람이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측정해 볼 수 있겠네요.

 

 

* 누설전류 기준치는 고조파 성분을 포함한 누선 전류 실효값(lom)기준입니다.

누설전류 (lo) 저항성 누설전류(lor)와 용량성 누설전류(loc)의 벡터값
저항성 누설전류(lor) 전로와 대지사이에 저항성분으로 인해 발생
감전 & 화재의 원인이 되는 누설전류 (저항성분 / 유효성분)
용량성 누설전류(loc) 전로와 대지사이에 정전용량(커패시터)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없는 누설전류 (정전용량성분 / 무효성분)

 

- 누설전류계

 

 작은 전류까지 잘 계측하는(감도가 좋은) 클램프 미터(전류 측정기기)를 일반적으로 누설전류계로 사용합니다.

 

차단기 조작 없이 전선에 클램프하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누설전류 측정 방법

 

 접지선을 측정 할 때는 접지선 하나만 클램프, 단상 혹은 삼상회로 측정 시에는 상을 가지고 있는 회로들만 일괄 클램프하면 누설전류 값만 읽어낼 수 있습니다.

 

- 저압 전기설비 누설전류 측정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 13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①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복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③저압전선로 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변전실 MCCB의 누설전류 허용 기준값 계산 (최대 공급전류 : 차단기 용량, 부하 정격용량)

① 단상 2선식 : 최대 공급전류 × (1/2,000) × 2

② 3상 3선식 : 최대 공급전류 × (1/2,000) × 3

③ 3상 4선식 : 최대 공급전류 × (1/2,000) × 3

 

예를 들면, 3상 4선식 / 사용전압 380V / 정격 차단전류 200A 차단기를 사용하는 전선로의 경우, 누설전류 허용값은 300mA이하입니다.

 

200 × 1/2000 × 3 = 300 [mA]

 

2. 절연저항 측정

다음은 절연저항 측정입니다. 절연저항이란, 어떤 절연물에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아주 미소한 전류가 흐를 텐데, 이때의 전압과 전류의 비(R=V/I)를 말합니다.

 

전기 설비에서 각 R, S, T, N상과 Ground는 서로 절연이어야 할 텐데요.

 

따라서 이 절연저항값이 일반적으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측정기의 최대값이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누전이 발생했다거나, 상간 단락이 생겨 절연이 깨진 경우에는 무한대 값이 아닌 낮은 절연저항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절연 저항의 측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절연저항계(Megger) : DC 250V, 500V (저압) / 1,000V, 5,000V (고압, 특고압)

 

- 절연저항 측정 방법 :  컨트롤러, 변성기, 콘덴서, 등의 회로가 있다면 분리하고, 테스트하려는 부분의 주 회로(1차 측)도 분리시킨다.

 

(무전압에서 시행) 그리고 각 상-접지, 각 상끼리의 저항을 절연저항계로 측정합니다. (ex. R-G, T-G, R-S, S-N 등)

 

- 절연저항 측정 기준

 

위와 같은 절연저항 측정 기준이 있으나, 정전이 어려운 저압 전로의 경우 저항 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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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저항 측정

다음은 접지저항 측정입니다. 접지저항이란, 접지 전극과 대지와의 접속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지저항이 높다면, 이상전류가 접지를 통해서 빠지지 못하고 인체나 기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러면 감전이나 전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접지저항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지저항 측정 방법 : 접지저항계의 E극을 측정 장소에 물리고, P극, C극을 약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저항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클램프 저항계는 최근 무정전으로, 접지극 설치 없이 빠르고 쉽게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측정을 위해서는 접지회로에 폐루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성선 다중접지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최근엔 누설전류계와 클램프 접지저항측정계의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도 나오고 있는 거 같네요.

 

4. 절연내력 측정

절연내력 측정은 연속하여 10분간 시험전압을 가하여 절연이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전기 관련 사고가 나면 이상 전압이 가해질 텐데, 절연 파괴 없이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절연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내전압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래 표는 20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발췌한 "전로의 종류 및 전압"입니다.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은 아래와 같습니다.

 

E : 교류 시험 전압

V :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값

 

정류기, 변압기, 태양전지 모듈 등의 절연내력 시험 기준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의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큰 전압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장비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측정 시 안전에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절연내력 시험 시 절연이 파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전, 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저항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5. 열화상 측정

열화상 측정은 무정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점검입니다.

 

최근 진단을 위한 짧은 정전만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열화상 측정으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도 비접촉식으로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잇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도 분기마다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열화상 측정 원리 : 열에너지를 전자파의 일종인 적외선 파장의 형태로 검출하여 피사체 표면의 복사열 강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온도를 갖는 물체일수록 더 많은 적외선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실제 사진과 열화상 사진을 동시에 찍어 이해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PC로 옮겨서 보면 이미지의 POINT마다 온도의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를 파헤쳐본 데 이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섯가지의 점검(누설전류, 절연저항, 접지저항, 절연내력, 열화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위 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하여 안전한 전기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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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시설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저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 경력을 쌓아가는 단계라 직무 고시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즐겨찾기에 넣어두고 햇갈리는 부분이 있을때마다 다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총칙을 보게되면 공사, 유지, 운용, 점검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 중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정말 많은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직무들을 대 단위로 나눠보면 (제 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제 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제 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

 

위 총직의 제 2조에서 보았던 점검은 제 3조에서 구체화되는데요.

 

아래 표에서 ○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직무이고, △는 필요시에 하면 되는 직무라는 뜻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은 월간 단위로 해야하며 공사 중 일 때도 점검되어야 합니다.

 

- 저압의 경우, 누설전류 측정은 분기 혹은 반기에 필요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누설전류 측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절연저항 측정을 바로해야겠죠? 절연저항 반기에 표시된 △는 누설전류 측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마하는 것 같습니다.

 

 절연저항은 연간 1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지저항 측정은 반기에 1회 진행해야 하네요.

 

- 고압의 경우, 절연, 접지, 절연내력 측정 모두 연간 1회 진행해야 합니다.

 

- 특히 연간 1회 해야 하는 절연내력 측정은, 절연이 깨졋을 때 발생되는 부분방전이나 코로나 측정과 같은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분기당 1회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표에서 언급된 측정 방법들을 따로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설전류, 절연저항, 접지저항, 절연내력, 열화상 측정)

 

 

전기설비 점검 정리(누설전류, 절연저항, 접지저항, 절연내력 측정, 열화상 측정 외)

전기설비를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점검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점검이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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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안전 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ESS, 풍력 및 수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월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 하단 별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주기 및 횟수에 따라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높을수록 더 자주 점검을 해야 하네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는 계측장비 교정과 안전장구 시험까지도 포함됩니다.

 

권장되는 교정 및 시험 주기는 모두 1년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이뿐만 아니라 전기설비 운전, 조작, 공사 시에 관한 안전관리도 포함됩니다. 비상 재해 시를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을 갖추는 것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공사 서류 검토와 일정 규모 이하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도 포함되죠.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복장과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위험표시가 적절하게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제 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

 

전기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중요도는 더욱 커집니다.

 

평시에 만들어 두었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 조치 및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래는 전기사고 별 대처 요령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정전 시, 감전 시, 설비 사고 시 위와 같은 대처를 해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리는 것까지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막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대처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그나마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신청 (안전관리,감리,설계)

www.keea.or.kr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뿐만 아니라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자세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정보 -> 법령정보) 이해가 안되는 정보가 있다면 포털 사이트 검색보다 이곳에 게재된 법령이나 규칙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www.k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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