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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자격을 인정받고 경력관리를 하며 업무를 하고 있으시죠.

 

이번 글은 전기 관련 업무를 막 시작하시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장 담당자분들을 위해 작성해보았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제22조 2항을 보시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기사업자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없지만 자가용전기설비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를 시설관리 위탁 용역 업체에 선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협회에서도 선임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대행인데요.

 

대헹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대행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하지 않고 정해진 검사일정에 맞춰 순회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대행을 할 때 규모에 따라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다면 일정용량을 초과하여 대행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 IoT기반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후 대행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아래 링크참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교육과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법정 필수 교육과정)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안전 유지 및 운용을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

skadlf1111.tistory.com

 

2. 전기안전관리자의 책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7호의 안전관리규정이라 하면 처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전기안전관리규정(예시).hwp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최근 현행법에 맞게 수정한 파일입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 : 2021년 12월 21일 법 개정 이전에는 태양광발전소, ESS, 풍력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양식이 따로 없어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이 자체 제작 양식을 이용하여 점검하거나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양식을 사용하고, 이러한 점을 모르셨던 분들은 해당 항목을 전혀 점검하지 않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까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양식들이 추가되어 아래 파일에도 적용해 두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규정(예시) 2023년 기준.hwp
0.09MB
고시개정 전문 2023년 기준.hwp
0.09MB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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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4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제 6조 3항에 따르면 점검기록을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업로드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es.go.kr/web/index.do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안전관리 점검입력을 누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고객지정을 선택하고 선임된 전기시설물을 찾아 고객지정을 합니다.

 

 

시스템상에는 별지1호 서식에 관한 내용밖에 없는데요.

 

절연저항을 측정하거나 접지저항을 측정했을 경우, 연간점검을 햇을 경우 등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단에 점검한 검사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업로드를 했을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관련법에 따른 검사들을 검토해야하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는 별표4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2년 이내
(3) 수차, 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5) 태양광, 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 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kw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 (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4년 이내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2년 이내
(3) 수차, 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5) 태양광, 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 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kw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상,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탕,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 마다
2개월 전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 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kw 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 4년 이내
비고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지만 소방업무를 함께하거나 환경, 보건, 산업안전 등의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관리소장님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병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의 1항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일 수 있지만 유권해석상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기안전관련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이외의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련 특별조치법 제29조의 2호를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의 경우 자격증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은 어떨까요?

 

소방 관련 글을 쓰게되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지만,

 

우선 2023년 1월 기준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법령 등 내용은 소방 관련 글을 쓰면서 같이 소개해 드릴께요!

 

마치며, 매년 전기 관련 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관련법령도 매번 개정되고 앞으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무와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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