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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법정 필수 교육과정)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안전 유지 및 운용을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구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 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kw 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kw 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선임 제외 대상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 (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4.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전받는 전기용량이 75kw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전용량이 75kw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관리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공사 수전용량과 비상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 미만일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전과 발전기에 추가로 1,000kw 미만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으면 2,5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이라 표기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전기설비 용량

구분 한전 수전 비상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합계
설비용량 1,000kw 미만 500kw 미만 1,000kw 미만 2,500kw 미만

 

상단 표에서와 같이 한전 수전용량 1,000kw 미만, 비상 발전설비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미만 이면서 둘 이상의 용량 합계가 2,500kw 미만인 경우는 전기 안전관리대행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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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상용발전설비 용량 합계
상주선임 소속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발전설비 20kw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위탁직원 자가용전기설비 (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1,000kw미만 500kw미만 3,000kw미만 300kw미만 300kw미만 4,500kw미만
개인 대행사 500kw미만 300kw미만 750kw미만 150kw미만 150kw미만 1,550kw미만

 

EX) 한전 수전용량 1,200kw, 비상 발전설비 용량 400kw로 합산하면 1,500kw로 2,500kw미만이 되어 대행사를 통한 관리가 가능한 합계용량이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전 수전용량이 1,000kw를 초과하여 대행사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한전 수전, 비상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중 둘 이상의 용량 합계가 2,500kw 미만이더라도, 3가지 중 1가지라도 용량 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관리대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주 관리하는 경우, 한전 수전용량 1,000kw 이상, 비상 발전설비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이상인 전기설비를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하여 모든 설비에 대해 선임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전기 자격증 종류와 실무경력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전기설비 수전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발전설비 1. 전기설비 (수력, 풍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2,000kw이상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10만V미만/2,000kw미만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풍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 풍력, 가스터빈, 원자력설비
-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압력 100kg/㎠미만 풍력, 가스터빈, 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3. 토목설비 (수력발전)
*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높이 70m미만 땜, 압력 6kg/㎠미만 도수로, 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 설비
-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 50만kw이상 : 전기 2명, 기계 2명
- 10만kw이상~50만kw미만 : 전기 2명, 기계 1명
- 1만kw이상~10만kw미만 : 전기 1명, 기계 1명

*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송변배전설비 * 모든 송, 변, 배전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10만V미만/2,000kw미만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 50만kw이상 : 전기 3명
- 10만kw이상~50만kw미만 : 전기 2명
- 1만kw이상~10만kw미만 : 전기 1명

*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 이상

* 10만V미만 / 2,000kw미만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 / 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 1만kw이상 : 전기 2명
- 5,000kw이상~1만kw미만 : 전기 1명

*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 수전전압 10만V미만, 1,500kw 미만은 경력이 없어도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고, 10만V 미만 1,500kw 이상부터는 전기 관련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전기기사는 실무경력 2년, 전기산업기사는 실무경력 4년이 되면 일반적인 건물과 아파트 등에서는 전기설비 용량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모든 건물에 선임이 가능해져 기사나 산업기사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자격증 취득시 꼭 기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되면 30일 이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재직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원일 경우 면제)를 지참하여 방문후 선임(해임)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4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특별교육"과정을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강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 교육일로부터 3년마다 "직무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며, 교육 신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 직무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시간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사람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1시간 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총 교육시간 21시간]

* 안전관리교육(1)(2)과정 : 온라인교육 (13시간) + 집체교육 (1일 8시간)
   - 집체교육 시간 : 09시~18시

* 안전관리교육(특별)과정 : 온라인교육 (9시간) + 집체교육 (2일 12시간)
   - 집체교육 시간 : 1일차 (09시~18시), 2일차 (09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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