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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배경

기계설비가 다양해지고, 일상적인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적용되었으며, 동시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법 집행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진행 되었고, 기계설비법에서 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외 다양한 법적 절차가 만들어 졌습니다.

 

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의무화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교육

③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건축물 및 적용시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상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크게 건축물면적과 세대수로 구분됩니다.

1) 연면적의 경우에는 최소 1만㎡ 이상'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세대수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연면적과 세대수 이외에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과 3백~5백세대 지역난방주택도 선임 대상이 됩니다.

 

선임기한(선임을 해야하는 날짜)도 각 건축물에 따라 다르며, 가장 빠른 선임기한이 2021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만㎡정도 이므로 23년 4월까지 선임 신고를 하면 되었습니다.

 

연면적이 작고 세대수가 적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만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구하기도 쉽지않고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간을 더 준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자격 및 경력기준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 유지관리자 1명 ~2021.4.17
보조 유지관리자 1명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 유지관리자 1명
보조 유지관리자 1명
- 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 유지관리자 1명 ~2022.4.17
- 연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책임(초급) 유지관리자 1명 ~2023.4.17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1명 ~2023.4.17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
1명 ~2024.4.17
※ 선임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자격증)도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및 교육
특급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10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10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3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10년 이상
고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7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7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0년 이상
고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7년 이상
중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4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4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7년 이상
중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4년 이상
초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초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및 교육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기계설비
관련 자격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인정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5년 이상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민간자격)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국가기술 자격 기술사 소은진동 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기능장 판금제관
기사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설기술인 자격 기계직무분야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초급까지는 기사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지만 중급 이상부터는 자격증을 포함하여 관련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기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임시등급으로 수첩을 발급받았습니다.

 

내년까지는 꼭 기계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초급이나 중급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를 다녔든, 어떤 업무를 했든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했던 업무나 업종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경력기간 100%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80% 또는 70%만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구분 실무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게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 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관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건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 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사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의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 등급은 자격 사항으로 경력 기간에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전, 후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실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적으로 환산경력을 보여줍니다.

 

임의로 계산해보면 18년도 6월부터 기계설비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을 때, 만약 23년 6월까지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하고 23년 12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꾸준히 한다면 중급기사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 대상건축물 및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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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필요자격증, 필요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필요자격증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에 따라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이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마다 인정해주는 자격증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상 건축물에 따라 '필요한 책임 및 보조 유지관리자 등급이 상이'하며 필요한 자격과 경력도 다릅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및 교육
특급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10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10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3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10년 이상
고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7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7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0년 이상
고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7년 이상
중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4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4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7년 이상
중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4년 이상
초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초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및 교육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기계설비
관련 자격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인정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5년 이상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민간자격)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국가기술 자격 기술사 소은진동 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기능장 판금제관
기사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설기술인 자격 기계직무분야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책임의 경우, 유지관리자 등급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및 실무경력이 상이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의 경우, 산업기사 보유 혹은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이라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담당하시는 대상 건축물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중 어떤 책임등급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자격증과 경력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에너지관리 기사를 취득예정인데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를 인정해주고 경력 없이도 책임 초급 등급으로 선임이 가능하겠네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절차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한 진행방법과 신고 후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신고방법

가. 신고문의 및 접수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공휴일 제외)

 

나.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수수료 결제)후 14일 이내로 협회로 신고서류(원본제출)를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

 (2) 방문 신고

   1. 신고사항을 '인터넷 경력신고'에 입력 (경력사항 입력 지원 불가)

   2. 신고서류 출력, 날인 후 '경력신고 방문예약'에서 방문예약 신청

   3. 협회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회관 3층)

   4. 신고서류 제출

 (3)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우편서류는 접수불가하며 반송처리

 

다. 문의전화 : 1661-3344

 

접수절차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1 신고사항 등 입력, 결제
2 신고서류 출력, 날인
3 각 종 증빙서류 편철
4 신고서류 우편 발송 신고서류 지참 방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회관 3층)
5 서류 심사, 발급

 

전체적인 절차는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 모두 어렵지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경력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서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해당 준비물/서류만 작성 및 준비된다면 경력신고 자체는 힘들고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하는 문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류 다운로드 링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유지관리자

career.kmc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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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경력신고, 선임 전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신고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하나하나 찾다보면 오히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수 있거든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준비물>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신고서 (제공 양식 다운로드사용)

2. 경력확인서 (제공 양식 다운로드사용)

3. 근무사실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텍스)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 참고 : 재직증명서 인정 안됨

4. 경력확인 서류 사본

 - 설계/감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설계, 사업관리, 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시공 : 종합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 사본

 - 유지관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성능점검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TAB수행자격 확인증 사본 등

5. 자격증 사본

 * 참고 : 이름, 사진, 자격증(등록)번호  

6. 기계설비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7. 증명사진 (2.5x3cm)

 

말씀 드린 준비물이 완료되면, 대한기계건설협회 접속 및 회원가입을 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임시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2026. 4. 17.에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 선택

www.kmc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인터넷 경력신고'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준비물' 사항을 첨부하고 작성하면 쉽게 경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준비물만 준비되었다면 80%이상은 끝난거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를 완료하면 '경력신고진행현황'에서 신고 진행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경력신고가 완료되면 '경력수첩 확인'에서 실제 기본사항, 기술자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급을 보면 임시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되고, 자격 조건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퇴직 시 효력 소멸)

 

아마 5년 뒤 부터는 실제 등급이 부여되니, 그전까지 자격과 경력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술자격 및 학력, 인정받는 기술경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본인의 자격 및 경력에 맞는 등급으로 선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산정 시 필요 자격증, 필요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절차를 천천히 따라가시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자격에 맞는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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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준비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한 준비물은 총 3가지입니다.

 

1.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사본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양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양식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시 등급의 유지관리자가 수첩을 제출할 경우 등급에 '임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상 부족한 부분은 구청/군청에서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류 3가지를 준비하여 구청/군청에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팩스나 메일 제출도 가능하지만 각 구청/군청마다 그 방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문 제출하며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주묻는 질문

Q :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A : 1)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2)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며,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 선임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 두 대지 사이에 도로가 포함되어 대지경계선이 연접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Q :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집합건물인 경우]

 

A : 주상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공동주택과 상가시설이 같이 있어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판단하고 위의 예시처럼 계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

* 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함

 

Q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비상주 근무 가능 여부

 

A :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자 업무 특성 상 상주근무가 원칙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지침)

 

Q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직 또는 퇴직으로 인한 해임시

 

A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재선임 후 서류제출

 

Q : 건축물 창고시설 연면적 제외 기준

 

A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표기된 경우

     - 세부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창고 또는 창곳시설인 면적을 제외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인 경우 : 창고 면적을 제외하지 않음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계신 건물이 언제까지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하시어 기한 내 선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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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부터 각 관할 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로 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공문이 전국 사옥을 보유한 회사에 뿌려졌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것이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임하는것이 원칙이며, 그나마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최대 5년간의 유예를 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존 업무 담당자를 자격 소지자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위해 교육과 자격 부여 기준을 21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지된 정보를 봐서는 아직 명확한 자격 부여 제도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더라구요.

 

게다가 기존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더라도 그 건축물 관리주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1차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2차 위탁(재하도급)인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으로 재하도급 형식으로 운영중인 회사에서는 상당한 곤란을 겪을수 밖에 없습니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정의 및 자격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를 점검, 관리하고 운전, 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 (법 제 2조 제 6호)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의 세부기준 (영 제 4조 및 별표 3)

구 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10년 이상
다) 기사 10년 이상
라) 산업기사 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  
2) 고급 가)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7년 이상
다) 산업기사 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  
3) 중급 가) 기능장 4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보유자격 관련법 기술분야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 19조 제 1항, 규칙 제 8조 제 1항 및 별표)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및 인원
(비주거) (주거)
연 6만㎡ 이상 3천세대 이상 책임 특급 1명, 보조 1명
연 3~6만㎡ 2~3천세대 책임 고급 1명, 보조 1명
연 1만5천~3만㎡ 1~2천세대 책임 중급 1명
연 1만~1만5천㎡ 5백~1천세대
3백~5백세대 (중앙난방/지역난방)
책임 초급 1명

※ "선임자격"이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고,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음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시기

(법 제 19조 제 5항, 규칙 제 8조 제 2항)

구분 선임기준일 선임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해당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유지관리기준 적용특례 :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적용시기를 2021년 4월 17일부터 3년간 건축물등 규모에 따라 단계별 시행 '21.4.17(3만제곱미터/2천세대) '22.4.17(1만5천제곱미터/1천세대) '23.4.17(전면시행)

 

4.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법 제 20조, 영 제 16조 및 별표 6)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않을 경우 해임해야 함 (법 제 19조 제 2항 및 영 제 15조)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신규교육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시간/수수료 총 21시간 (온라인 14시간, 오프라인 7시간 구성) / 155,000원
교육과목 (9개 과목) - 일반과목 (4과목) : 기계설비 일반, 운영계획, 유지관리점검, 관련법령
- 기술과목 (5과목) : 열원,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자동제어설비, 그 밖의 설비

※ 신규교육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함.

단, 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 (반기별 1회 이상)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보존 (10년 권장)

* 성능점검 시 업무지원 또는 자체점검 시 직접 수행 (매년 1회 이상) 및 기록보존 (10년)

*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예산수립, 감독, 안전관리,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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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는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1명 이상의 특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자(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자격증 보유자 채용, 21개에 달하는 검사장비 전체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외주로 진행 할 수 밖에 없고,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전문업체에서 맡기면 알아서 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견적금액의 적절성이나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인지 검토하기 위해 관리주체에서도 일정부분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해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항목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절성 검토

-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확인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검토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점검

-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량 검토

-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 주의사항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3항 의거)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 열원설비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냉난방설비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위생과 냉수, 온수 공급, 오배수, 오배수관 통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오수정화, 물재 이용설비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우수배수설비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보온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덕트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 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자동제어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감시, 제어,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방음, 방진, 내진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 플랜트설비

생산물의 제조, 생산, 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특수설비

- 건축물등에서 냉동, 냉장, 항온, 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계, 배관 등

-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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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위해 관리주체가 직접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 법이란게...)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을 참고하시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자본금 (1억 이상)

법인인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출자금과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일 것이 조건이므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최소 1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 조건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술인력 (4명 이상)

건축물 등 현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능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2명이 필요하며 그 중 특히나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추가적인 조건으로 특정 분야의 특급 자격이 요구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 분야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국가기술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유지관리자 등급

특급, 고급, 중급의 기준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등급을 말합니다.

유지관리자 등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설기술인
특급 경력 10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 13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특급
고급 경력 7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고급
중급 경력 4년 이상 경력 4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경력 4년 이상 중급
초급 자격 보유 시 자격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자격 보유 시
보조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경력 3년 이상
- 인정기능사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 경력 5년 이상

 

3. 검사장비

마지막으로 21개의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 어떠한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초음파유량계

- 디지털압력계

- 데이터기록계

- 연소가스분석기

- 건습구온도계

- 표준온도계

- 적외온도계

- 디지털풍속계

- 디지털풍압계

- 교류전력측정계

- 조도계

- 화전계(R.P.M측정기)

- 초음파두께측정기

- 아들자캘리퍼스

-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 일산화탄소(CO) 측정기

- 미세먼지측정기

- 누수탐지기

- 배관 내시경카메라

- 수질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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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비용 부담

2020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유사한 형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게 주요 내용인데요.

 

덕분에 건물 소유자는 매년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인건 부정할 수 없지만요.

 

간혹 건물주와 같이 부유한 사람을 왜 걱정하냐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과연 건물주로 갈지 그곳에 임차해서 사는 세입자에게로 돌아갈지 말 안해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포함되니까요... (매달 내야하는 관리비 UP?!!... 말잇못....)

 

기계설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된 이후로 사회적으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서만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슈는 오히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기존 인력으로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기간인 5년 안에 자격 인증 방안이 나올 텐데요.

 

인력이 교체되야 한다면 그만큼 자격증과 경력을 보유한 인원을 채용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일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의 주 핵심은 유지관리자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능점검이란 것이 해당 건물에 있는 다양하고 많은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특수한 검사장비를 사용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리주체에서 자격수당 등의 웃돈을 주고 선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혼자서는 절대 그 건물의 성능점검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계설비법은 17조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자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필연적으로 대행을 맡겨야만 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21가지에 달하는 검사장비를 1년에 한번 쓰기위해 모두 구비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선임한 유지관리자가 그 모든 설비를 점검할 능력이 될지도 의문이니까요.

 

실제로 2021년 8월 9일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관리주체(회사 또는 소유자 등)가 직접 이 성능점검을 하려면 기계설비법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등록부터 불가능에 가깝죠.

 

현재 기계설비법상 초급 규모 (연먼적 1만~1.5만㎡ 또는 5백~1천세대, 중앙난방,지역난방의 경우 3백~5백세대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견적은 약 1,000만원 내외입니다.

 

매년 천만 원 가량을 성능점검에 쏟아야 한다는 의미죠.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야 할 부분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자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별표 7 제 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2. 기계설비법의 주요 사항

기계설비법은 결국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계설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게 주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되죠.

 

* 기계설비의 설치

- 착공 전 확인

-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 유지관리

- 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 성능점검

 

3.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준

구분 내용 점검자
유지점검
(유지관리기준 제 9조)
*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반기별 1회이상 그 기능을 점검 및 기록 유지관리자 (위탁가능)
성능점검
(유지관리기준 제 11조)
*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및 기록보존 (10년)
* 법 제 17조 제 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그 결과 보고서 제출
성능점검
대행업체

※ 반기는 1년을 기준으로 1월~6월을 상반기, 7월~12월을 하반기로 구분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4. 기존건축물 성능점검 기준일

선임대상 건축물 기준일
(비주거) (주거)
연 6만㎡ 이상 3천세대 이상 2021년 8월 9일
연 3~6만㎡ 2~3천세대 2021년 8월 9일
연 1만5천~3만㎡ 1~2천세대 2022년 4월 18일
연 1만~1만5천㎡ 5백~1천세대
3백~5배세대 (중앙난방/지역난방)
2023년 4월 18일

※ 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5.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에서 관리하도록 정해진 기계설비란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즉, 기계설비법은 이러한 기계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성능점검의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열원설비

- 냉난방설비

-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 우수배수설비

- 보온설비

- 턱트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 방진, 내진설비

- 플랜트설비

- 특수설비

 

6. 관련법규

실무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기면 알아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나 교육, 성능점검을 진행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전 보고 단계에서 근거 법령을 들어 상부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위탁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아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기계설비법 제 2조 (정의)
* 기계설비법 제 19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 8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제 20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 9조 (유지관리 교육)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기계설비법 제 16조에 따른 성능점검 필요사항 (2021년 8월 9일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34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7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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