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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는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1명 이상의 특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자(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자격증 보유자 채용, 21개에 달하는 검사장비 전체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외주로 진행 할 수 밖에 없고,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전문업체에서 맡기면 알아서 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견적금액의 적절성이나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인지 검토하기 위해 관리주체에서도 일정부분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해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항목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절성 검토

-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확인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검토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점검

-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량 검토

-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 주의사항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3항 의거)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 열원설비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냉난방설비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위생과 냉수, 온수 공급, 오배수, 오배수관 통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오수정화, 물재 이용설비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우수배수설비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보온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덕트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 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자동제어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감시, 제어,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방음, 방진, 내진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 플랜트설비

생산물의 제조, 생산, 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특수설비

- 건축물등에서 냉동, 냉장, 항온, 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계, 배관 등

-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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