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한 준비물은 총 3가지입니다.
1.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사본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양식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시 등급의 유지관리자가 수첩을 제출할 경우 등급에 '임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상 부족한 부분은 구청/군청에서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류 3가지를 준비하여 구청/군청에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팩스나 메일 제출도 가능하지만 각 구청/군청마다 그 방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문 제출하며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A : 1)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2)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며,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 선임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 두 대지 사이에 도로가 포함되어 대지경계선이 연접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Q :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집합건물인 경우]
A : 주상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공동주택과 상가시설이 같이 있어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판단하고 위의 예시처럼 계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
* 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함
Q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비상주 근무 가능 여부
A :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자 업무 특성 상 상주근무가 원칙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지침)
Q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직 또는 퇴직으로 인한 해임시
A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재선임 후 서류제출
Q : 건축물 창고시설 연면적 제외 기준
A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표기된 경우
- 세부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창고 또는 창곳시설인 면적을 제외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장'인 경우 : 창고 면적을 제외하지 않음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계신 건물이 언제까지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하시어 기한 내 선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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