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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위해 관리주체가 직접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 법이란게...)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을 참고하시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자본금 (1억 이상)

법인인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출자금과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일 것이 조건이므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최소 1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 조건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술인력 (4명 이상)

건축물 등 현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능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2명이 필요하며 그 중 특히나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추가적인 조건으로 특정 분야의 특급 자격이 요구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 분야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국가기술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유지관리자 등급

특급, 고급, 중급의 기준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등급을 말합니다.

유지관리자 등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설기술인
특급 경력 10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 13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특급
고급 경력 7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고급
중급 경력 4년 이상 경력 4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경력 4년 이상 중급
초급 자격 보유 시 자격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자격 보유 시
보조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경력 3년 이상
- 인정기능사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 경력 5년 이상

 

3. 검사장비

마지막으로 21개의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 어떠한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초음파유량계

- 디지털압력계

- 데이터기록계

- 연소가스분석기

- 건습구온도계

- 표준온도계

- 적외온도계

- 디지털풍속계

- 디지털풍압계

- 교류전력측정계

- 조도계

- 화전계(R.P.M측정기)

- 초음파두께측정기

- 아들자캘리퍼스

-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 일산화탄소(CO) 측정기

- 미세먼지측정기

- 누수탐지기

- 배관 내시경카메라

- 수질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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