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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부터 각 관할 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로 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공문이 전국 사옥을 보유한 회사에 뿌려졌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것이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임하는것이 원칙이며, 그나마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최대 5년간의 유예를 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존 업무 담당자를 자격 소지자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위해 교육과 자격 부여 기준을 21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지된 정보를 봐서는 아직 명확한 자격 부여 제도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더라구요.

 

게다가 기존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더라도 그 건축물 관리주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1차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2차 위탁(재하도급)인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으로 재하도급 형식으로 운영중인 회사에서는 상당한 곤란을 겪을수 밖에 없습니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정의 및 자격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를 점검, 관리하고 운전, 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 (법 제 2조 제 6호)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의 세부기준 (영 제 4조 및 별표 3)

구 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10년 이상
다) 기사 10년 이상
라) 산업기사 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  
2) 고급 가)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7년 이상
다) 산업기사 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  
3) 중급 가) 기능장 4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보유자격 관련법 기술분야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 19조 제 1항, 규칙 제 8조 제 1항 및 별표)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및 인원
(비주거) (주거)
연 6만㎡ 이상 3천세대 이상 책임 특급 1명, 보조 1명
연 3~6만㎡ 2~3천세대 책임 고급 1명, 보조 1명
연 1만5천~3만㎡ 1~2천세대 책임 중급 1명
연 1만~1만5천㎡ 5백~1천세대
3백~5백세대 (중앙난방/지역난방)
책임 초급 1명

※ "선임자격"이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고,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음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시기

(법 제 19조 제 5항, 규칙 제 8조 제 2항)

구분 선임기준일 선임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해당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유지관리기준 적용특례 :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적용시기를 2021년 4월 17일부터 3년간 건축물등 규모에 따라 단계별 시행 '21.4.17(3만제곱미터/2천세대) '22.4.17(1만5천제곱미터/1천세대) '23.4.17(전면시행)

 

4.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법 제 20조, 영 제 16조 및 별표 6)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않을 경우 해임해야 함 (법 제 19조 제 2항 및 영 제 15조)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신규교육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시간/수수료 총 21시간 (온라인 14시간, 오프라인 7시간 구성) / 155,000원
교육과목 (9개 과목) - 일반과목 (4과목) : 기계설비 일반, 운영계획, 유지관리점검, 관련법령
- 기술과목 (5과목) : 열원,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자동제어설비, 그 밖의 설비

※ 신규교육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함.

단, 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 (반기별 1회 이상)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보존 (10년 권장)

* 성능점검 시 업무지원 또는 자체점검 시 직접 수행 (매년 1회 이상) 및 기록보존 (10년)

*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예산수립, 감독, 안전관리,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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