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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비용 부담

2020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유사한 형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게 주요 내용인데요.

 

덕분에 건물 소유자는 매년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인건 부정할 수 없지만요.

 

간혹 건물주와 같이 부유한 사람을 왜 걱정하냐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과연 건물주로 갈지 그곳에 임차해서 사는 세입자에게로 돌아갈지 말 안해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포함되니까요... (매달 내야하는 관리비 UP?!!... 말잇못....)

 

기계설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된 이후로 사회적으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서만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슈는 오히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기존 인력으로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기간인 5년 안에 자격 인증 방안이 나올 텐데요.

 

인력이 교체되야 한다면 그만큼 자격증과 경력을 보유한 인원을 채용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일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의 주 핵심은 유지관리자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능점검이란 것이 해당 건물에 있는 다양하고 많은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특수한 검사장비를 사용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리주체에서 자격수당 등의 웃돈을 주고 선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혼자서는 절대 그 건물의 성능점검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계설비법은 17조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자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필연적으로 대행을 맡겨야만 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21가지에 달하는 검사장비를 1년에 한번 쓰기위해 모두 구비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선임한 유지관리자가 그 모든 설비를 점검할 능력이 될지도 의문이니까요.

 

실제로 2021년 8월 9일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관리주체(회사 또는 소유자 등)가 직접 이 성능점검을 하려면 기계설비법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등록부터 불가능에 가깝죠.

 

현재 기계설비법상 초급 규모 (연먼적 1만~1.5만㎡ 또는 5백~1천세대, 중앙난방,지역난방의 경우 3백~5백세대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견적은 약 1,000만원 내외입니다.

 

매년 천만 원 가량을 성능점검에 쏟아야 한다는 의미죠.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야 할 부분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자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별표 7 제 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2. 기계설비법의 주요 사항

기계설비법은 결국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계설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게 주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되죠.

 

* 기계설비의 설치

- 착공 전 확인

-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 유지관리

- 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 성능점검

 

3.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준

구분 내용 점검자
유지점검
(유지관리기준 제 9조)
*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반기별 1회이상 그 기능을 점검 및 기록 유지관리자 (위탁가능)
성능점검
(유지관리기준 제 11조)
*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및 기록보존 (10년)
* 법 제 17조 제 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그 결과 보고서 제출
성능점검
대행업체

※ 반기는 1년을 기준으로 1월~6월을 상반기, 7월~12월을 하반기로 구분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4. 기존건축물 성능점검 기준일

선임대상 건축물 기준일
(비주거) (주거)
연 6만㎡ 이상 3천세대 이상 2021년 8월 9일
연 3~6만㎡ 2~3천세대 2021년 8월 9일
연 1만5천~3만㎡ 1~2천세대 2022년 4월 18일
연 1만~1만5천㎡ 5백~1천세대
3백~5배세대 (중앙난방/지역난방)
2023년 4월 18일

※ 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5.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에서 관리하도록 정해진 기계설비란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즉, 기계설비법은 이러한 기계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성능점검의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열원설비

- 냉난방설비

-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 우수배수설비

- 보온설비

- 턱트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 방진, 내진설비

- 플랜트설비

- 특수설비

 

6. 관련법규

실무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기면 알아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나 교육, 성능점검을 진행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전 보고 단계에서 근거 법령을 들어 상부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위탁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아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기계설비법 제 2조 (정의)
* 기계설비법 제 19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 8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제 20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 9조 (유지관리 교육)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기계설비법 제 16조에 따른 성능점검 필요사항 (2021년 8월 9일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34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7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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