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선임 가능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2022년 12월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급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1급에서 5년 이상의 경력) 등등 1급 :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가스 전기안전관리자(선임) 등등 2급 : 건축, 산업안전, 기계,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기능사 등등 2022년 12월 개정 (화재의 얘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급 (선임인원 :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작성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소방계획서를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과 기존 표준양식에서 개정된 양식으로 개정하고 싶은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대 편성의 법적 근거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다만, 제1호, 제2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