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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선임 가능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2022년 12월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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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1급에서 5년 이상의 경력) 등등

1급 :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가스 전기안전관리자(선임) 등등

2급 : 건축, 산업안전, 기계,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기능사 등등

 

2022년 12월 개정 (화재의 얘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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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선임인원 :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선임인원 :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선임인원 :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또는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선임인원 :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서 3급(또는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외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현행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경 개정된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년 12월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명부터 바뀌었네요.

 

기존에 없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었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자격증이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1호 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2호의 가목과 나목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라목을 살펴볼까요? 앞서 보신 24조 2항에 있던 예외규정이 여기 안내되어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2.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 2021년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 (소방관 1명 순직)등으로 2021년 8월 발의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국회입법현황 ㅣ 입법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 사망,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

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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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상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 삭제)

 

그리고 현재, 2022년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현 법률」(화재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겸임,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업무를 겸 할 수 없으며(뒤에 예외 있음!),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으로 분법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에 분산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화재예방법은 2021년 11월 제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화재예방법에는 기존 소방 관련 법령에는 없었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기본법 일부 흡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금지

기존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내용 등은 화재예방법에서도 당연히 포함되었고 추가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 겸직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 겸직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겸임이 금지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에 나와있으며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해당됩니다.

 

제26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포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그렇다면 특급과 1급을 제외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임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겸임이 가능합니다. (결론)

 

참고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제2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민아르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유예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임이 금지되었으나 화재예방법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아마도 첫 시행이다보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주는것 같은데요. 법 시행일인 2022년 12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칙] 제8조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위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겸임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위반은 1차 위반부터 바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꼭 유의해주세요!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그럼 반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했다면 어떤 겸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 할 수 있습니다.

 

3.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르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따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이전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반면 기사 자격증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들은 수첩이 없을 텐데요. 법 시행 후 2년 이내 2024년 12월 이전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연 1회)

2.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대행 가능)

4. 소방훈련 및 교육 (합동소방훈련, 자체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5.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가능)

6. 화기 취급 감독

7. 기타 소방업무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이 포함됩니다.

 

5.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앞서 말한 3호, 5호의 경우 업무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행이 가능한 업무 이외 모든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을 한 경우에도 대행한 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탁선임이 불가합니다.

 

마치며, 많은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방안전관리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법령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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