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작성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소방계획서를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과 기존 표준양식에서 개정된 양식으로 개정하고 싶은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대 편성의 법적 근거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조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행업체에게 의뢰하거나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떠넘긴다면 불법입니다.

 

2.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계획서 표준양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래에 가져왔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소방계획서-일반 대형(특급, 1급).hwp
2.06MB
소방계획서-일반 소형(2급, 3급).hwp
0.45MB

 

 

혹시나 업데이트된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반응형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이 몇 급인지 확인 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다운받은 소방계획서 표준양식입니다. 2.0 적용근거에 보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습니다.

 

이전 양식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었을텐데요. 해당 부분으로 최신 양식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현황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준공도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위원회와 자위소방대 편성에 관한 내용을 현장 상황에 맞춰 작성합니다.

 

교육훈련 계획 및 비상연락 체계를 현장에 맞게 작성합니다.

초기대응과 피난유도, 복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작성하되 건물이 여러채라면 건물별로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3.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

소방계획서 내 자위소방대에 조직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별도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해당 건물에 있는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 전파해야 합니다.

자위소방대 구성도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표 예시

 

자위대 조직 편성표는 위와 같이 구성하되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Ⅰ).hwp
6.97MB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Ⅱ).hwp
4.88MB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Ⅲ).hwp
2.69MB

 

마치며, 지금까지 소방계획서 및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린 자료는 모두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건축물에서 소방시설에 큰 문제가 있거나 증축을 통한 시설 변경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작년에 작성한 소방계획서에서 약간의 수정만거쳐서 작성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련 법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개정되는 법, 입법 계류 중인 법안 또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서류 최소 보관 기간은 2년인 점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