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배경

기계설비가 다양해지고, 일상적인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적용되었으며, 동시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법 집행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진행 되었고, 기계설비법에서 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외 다양한 법적 절차가 만들어 졌습니다.

 

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의무화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교육

③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건축물 및 적용시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상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크게 건축물면적과 세대수로 구분됩니다.

1) 연면적의 경우에는 최소 1만㎡ 이상'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세대수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연면적과 세대수 이외에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과 3백~5백세대 지역난방주택도 선임 대상이 됩니다.

 

선임기한(선임을 해야하는 날짜)도 각 건축물에 따라 다르며, 가장 빠른 선임기한이 2021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만㎡정도 이므로 23년 4월까지 선임 신고를 하면 되었습니다.

 

연면적이 작고 세대수가 적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만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구하기도 쉽지않고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간을 더 준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자격 및 경력기준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 유지관리자 1명 ~2021.4.17
보조 유지관리자 1명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 유지관리자 1명
보조 유지관리자 1명
- 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중급) 유지관리자 1명 ~2022.4.17
- 연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책임(초급) 유지관리자 1명 ~2023.4.17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1명 ~2023.4.17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
1명 ~2024.4.17
※ 선임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자격증)도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및 교육
특급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10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10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3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10년 이상
고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7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7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0년 이상
고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7년 이상
중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4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4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7년 이상
중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4년 이상
초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초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및 교육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기계설비
관련 자격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인정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5년 이상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민간자격)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국가기술 자격 기술사 소은진동 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기능장 판금제관
기사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설기술인 자격 기계직무분야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초급까지는 기사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지만 중급 이상부터는 자격증을 포함하여 관련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기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임시등급으로 수첩을 발급받았습니다.

 

내년까지는 꼭 기계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초급이나 중급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를 다녔든, 어떤 업무를 했든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했던 업무나 업종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경력기간 100%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80% 또는 70%만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구분 실무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게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 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관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건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 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사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의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 등급은 자격 사항으로 경력 기간에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전, 후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실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적으로 환산경력을 보여줍니다.

 

임의로 계산해보면 18년도 6월부터 기계설비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을 때, 만약 23년 6월까지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하고 23년 12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꾸준히 한다면 중급기사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 대상건축물 및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