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배경
기계설비가 다양해지고, 일상적인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적용되었으며, 동시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법 집행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진행 되었고, 기계설비법에서 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외 다양한 법적 절차가 만들어 졌습니다.
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의무화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교육
③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건축물 및 적용시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상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크게 건축물면적과 세대수로 구분됩니다.
1) 연면적의 경우에는 최소 1만㎡ 이상'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세대수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연면적과 세대수 이외에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과 3백~5백세대 지역난방주택도 선임 대상이 됩니다.
선임기한(선임을 해야하는 날짜)도 각 건축물에 따라 다르며, 가장 빠른 선임기한이 2021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만㎡정도 이므로 23년 4월까지 선임 신고를 하면 되었습니다.
연면적이 작고 세대수가 적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만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구하기도 쉽지않고 관련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간을 더 준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자격 및 경력기준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책임(특급) 유지관리자 | 1명 | ~2021.4.17 |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고급) 유지관리자 | 1명 | |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
- 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중급) 유지관리자 | 1명 | ~2022.4.17 |
- 연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책임(초급) 유지관리자 | 1명 | ~2023.4.17 |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2023.4.17 |
-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 |
1명 | ~2024.4.17 | |
※ 선임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자격증)도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분 | 자격 및 경력기준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및 교육 | ||
특급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10년 이상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3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10년 이상 | |
고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7년 이상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
고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7년 이상 | |
중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4년 이상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4년 이상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
중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4년 이상 | |
초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초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분 | 자격 및 경력기준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및 교육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기계설비 관련 자격 |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인정 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 5년 이상 |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민간자격) |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
국가기술 자격 | 기술사 | 소은진동 | 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
기능장 | 판금제관 | ||
기사 |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사 |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건설기술인 자격 | 기계직무분야 |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 |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 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 ||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
초급까지는 기사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지만 중급 이상부터는 자격증을 포함하여 관련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기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임시등급으로 수첩을 발급받았습니다.
내년까지는 꼭 기계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초급이나 중급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를 다녔든, 어떤 업무를 했든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했던 업무나 업종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경력기간 100%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80% 또는 70%만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구분 | 실무경력 |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게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 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관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 「건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 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사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의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 등급은 자격 사항으로 경력 기간에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전, 후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
실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적으로 환산경력을 보여줍니다.
임의로 계산해보면 18년도 6월부터 기계설비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을 때, 만약 23년 6월까지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하고 23년 12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꾸준히 한다면 중급기사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 대상건축물 및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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