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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1-1. 제정 이유

산업재해 시민재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4.16 세월호 사건
중대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

 

*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은 꾸준히 이어져왔음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

 

* 사고발생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 또는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 취급 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 발생

 

사고발생 엄중처벌 안전권 확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1-2. 법의 목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처벌규정은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처벌 그 자채가 목적은 아님

 

* 중대재해처벌법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1-3. 입법 과정

법안 최초발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 현실적 대안 모색 FINAL
2020.06.11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근로자 가족들의 국회 앞 단식 농성 + 국민들의 청원 여야의 적극적인 입법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마련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1-4.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OECD와 비교

출처 : 안전보건공단

 

* 제조업 및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

 

인력 규모별 : 21년 8월 기준 사고사망자 133명 (이중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101명)

 

발생 형태별 : 끼임 38명, 떨어짐 39명, 부딪힘 7명, 교통사고 2명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인력 규모별 : 21년 8월 기준 사고사망자 307명 (이중 공사금액 50억 원 건설공사 사망자 91명)

 

발생 형태별 : 떨어짐 185명, 끼임 11명, 부딪힘 24명, 기타 87명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2-1.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안전보건관리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변함

안전관리에 대한 그간의 인식 안전관리가 중요한 작금의 현실
안전관리... 안전관리...안전관리팀이라고?
(중략)
김부장은 자신이 보조 바퀴 같다는 생각을 한다.
굳이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필요한 사람,
법이 없었으면 굳이 없어도 되는 조직.
그 조직의 팀장. 그게 나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중에서
상장기업 ESG 공시의무 제도화

Environment (환경)
온실가스 배출, 물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배출, 법규위반 사고

Social (사회)
임직원 현황, 정보보안, 공정경쟁, 안전 보건 (사망, 부상, 질병 건수와 조치내용 명시)

Govermance (지배구조)
경영진의 역할, 이해관계자의 참여

 

2-2. 산업안전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법 제정 목적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처벌 규정의 목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 산업안전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

 

2-3.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법령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것

 

안전보건확보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관리)를 다했다면 무조건적인 처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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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규정 및 적용범위

 

1.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규정

 

1-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1) 사망자 1명 이상

 

* 원인에 관한 다른 요건의 규정이 있지 않음

사고에 의한 사망 질병에 의한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함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란?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한 하나의 사고,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사고를 포함함

(예시 : 화재, 폭발 사고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

* 사고 발생 원인이 같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 그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 같은 시기에 같은 업체로부터 매매, 임대차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요소로서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음)

*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의 산정 >>> 재해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 의사의 최초 진단 소견서에 따라 판단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 

* '중대재해처벌법'은 위반시 형사처벌이 수반 >>>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논란의 여지없이 판단이 가능하여야 함'

*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예시 : 급성중독 >>>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 24가지 질병을 직업병 질병으로 규정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13호)

② 랩토스피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14~24호)

 

2.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2-1. 종사자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1호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가목 :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종사자에 해당

 

2)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음

*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운전자 등 14개 직종 한정)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에 해당

 * 무급 자원봉사, 호기심으로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3)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 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됨

*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음)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수급인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도 포함

   경영책임자가 속한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업무에 관계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2-2. 사업자란?

 

* 자산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자를 포함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

 

2-3. 경영책임자등이란?

 

*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사업의 대표자이자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경영책임자 : 하나의 법인에 독립적인 두개 이상 사업 부문이 있음,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사업 부문별 대표 : 복수의 사업 부분 대표자가 있으면서 법인 및 각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음, 각 사업 부문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총괄 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수행

-> 직위, 직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 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제2조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2-4. 법 적용범위 및 시행일 (적용유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1)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

 

2) 대상자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2-5. 시행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 적용 유예 (공포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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