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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 맞는 대응 방안과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안전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분들이 주시해야 할 법입니다.

 

1. 중대산업재해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란 위와 같이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안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도급, 용역 회사의 근로자와 함산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제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가 적용 받습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서명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도급, 위탁, 용역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즉, 도급, 위탁용역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호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경우 위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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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도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평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안전관리전담 조직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을 말합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인력을 3명 이상 두고 근무하고 있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라면 안전, 보건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업무를 병행하며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업무를 함께하는 조직이 있다면 분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전담 조직에 대해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지만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조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맡게 된다면 해야 할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반기 1회 이상 유예,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를 마쳤다면 그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5년 입니다.

 

그에 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FAQ관련

1.18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별첨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8.39MB

 

3.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사업주 또는 경영주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5배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제7조와 제15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래 법규에서는 '상당히' 라는 애매한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요.

 

이것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반기 1회 이상의 점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4. 중대산업재해 메뉴얼

사업장 내에 중대산업재해 대응 메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성 근거는 하기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메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메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하기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게끔 작성한 메뉴얼(초안)입니다.

 

아직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만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수정해서 자유롭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응 메뉴얼(초안)

중대산업재해 대응 메뉴얼 (초안).hwp
0.07MB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안전관련업무를 사무업무 및 시설관리와 함께 병행해오신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이 놀랄정도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분들이 영원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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