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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 맞는 대응 방안과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안전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분들이 주시해야 할 법입니다.

 

1. 중대산업재해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란 위와 같이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안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도급, 용역 회사의 근로자와 함산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제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가 적용 받습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서명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도급, 위탁, 용역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즉, 도급, 위탁용역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호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경우 위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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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도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평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안전관리전담 조직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을 말합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인력을 3명 이상 두고 근무하고 있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라면 안전, 보건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업무를 병행하며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업무를 함께하는 조직이 있다면 분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전담 조직에 대해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지만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조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맡게 된다면 해야 할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반기 1회 이상 유예,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를 마쳤다면 그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5년 입니다.

 

그에 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FAQ관련

1.18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별첨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8.39MB

 

3.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사업주 또는 경영주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5배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제7조와 제15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래 법규에서는 '상당히' 라는 애매한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요.

 

이것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반기 1회 이상의 점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4. 중대산업재해 메뉴얼

사업장 내에 중대산업재해 대응 메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성 근거는 하기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메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메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하기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게끔 작성한 메뉴얼(초안)입니다.

 

아직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만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수정해서 자유롭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응 메뉴얼(초안)

중대산업재해 대응 메뉴얼 (초안).hwp
0.07MB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안전관련업무를 사무업무 및 시설관리와 함께 병행해오신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이 놀랄정도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분들이 영원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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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1-1. 제정 이유

산업재해 시민재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4.16 세월호 사건
중대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

 

*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은 꾸준히 이어져왔음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

 

* 사고발생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 또는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 취급 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 발생

 

사고발생 엄중처벌 안전권 확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1-2. 법의 목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처벌규정은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처벌 그 자채가 목적은 아님

 

* 중대재해처벌법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1-3. 입법 과정

법안 최초발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 현실적 대안 모색 FINAL
2020.06.11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근로자 가족들의 국회 앞 단식 농성 + 국민들의 청원 여야의 적극적인 입법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마련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1-4.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OECD와 비교

출처 : 안전보건공단

 

* 제조업 및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

 

인력 규모별 : 21년 8월 기준 사고사망자 133명 (이중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101명)

 

발생 형태별 : 끼임 38명, 떨어짐 39명, 부딪힘 7명, 교통사고 2명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인력 규모별 : 21년 8월 기준 사고사망자 307명 (이중 공사금액 50억 원 건설공사 사망자 91명)

 

발생 형태별 : 떨어짐 185명, 끼임 11명, 부딪힘 24명, 기타 87명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2-1.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안전보건관리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변함

안전관리에 대한 그간의 인식 안전관리가 중요한 작금의 현실
안전관리... 안전관리...안전관리팀이라고?
(중략)
김부장은 자신이 보조 바퀴 같다는 생각을 한다.
굳이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필요한 사람,
법이 없었으면 굳이 없어도 되는 조직.
그 조직의 팀장. 그게 나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중에서
상장기업 ESG 공시의무 제도화

Environment (환경)
온실가스 배출, 물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배출, 법규위반 사고

Social (사회)
임직원 현황, 정보보안, 공정경쟁, 안전 보건 (사망, 부상, 질병 건수와 조치내용 명시)

Govermance (지배구조)
경영진의 역할, 이해관계자의 참여

 

2-2. 산업안전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법 제정 목적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처벌 규정의 목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 산업안전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

 

2-3.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법령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것

 

안전보건확보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관리)를 다했다면 무조건적인 처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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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규정 및 적용범위

 

1.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규정

 

1-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1) 사망자 1명 이상

 

* 원인에 관한 다른 요건의 규정이 있지 않음

사고에 의한 사망 질병에 의한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함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란?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한 하나의 사고,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사고를 포함함

(예시 : 화재, 폭발 사고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

* 사고 발생 원인이 같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 그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 같은 시기에 같은 업체로부터 매매, 임대차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요소로서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음)

*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의 산정 >>> 재해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 의사의 최초 진단 소견서에 따라 판단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 

* '중대재해처벌법'은 위반시 형사처벌이 수반 >>>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논란의 여지없이 판단이 가능하여야 함'

*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예시 : 급성중독 >>>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 24가지 질병을 직업병 질병으로 규정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13호)

② 랩토스피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14~24호)

 

2.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2-1. 종사자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1호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가목 :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종사자에 해당

 

2)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음

*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운전자 등 14개 직종 한정)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에 해당

 * 무급 자원봉사, 호기심으로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3)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 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됨

*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음)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수급인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도 포함

   경영책임자가 속한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업무에 관계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2-2. 사업자란?

 

* 자산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자를 포함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

 

2-3. 경영책임자등이란?

 

*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사업의 대표자이자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경영책임자 : 하나의 법인에 독립적인 두개 이상 사업 부문이 있음,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사업 부문별 대표 : 복수의 사업 부분 대표자가 있으면서 법인 및 각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음, 각 사업 부문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총괄 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수행

-> 직위, 직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 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제2조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2-4. 법 적용범위 및 시행일 (적용유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1)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

 

2) 대상자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2-5. 시행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 적용 유예 (공포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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