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배경 기계설비가 다양해지고, 일상적인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적용되었으며, 동시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법 집행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진행 되었고, 기계설비법에서 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외 다양한 법적 절차가 만들어 졌습니다. 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의무화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교육 ③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건축물 및 적용시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상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크게 건축물면적과 세대수로 구분됩니다. 1) 연면적의 경우에는 최소 1만㎡ 이상'이면 기계설비 유지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필요자격증, 필요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필요자격증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에 따라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이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마다 인정해주는 자격증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상 건축물에 따라 '필요한 책임 및 보조 유지관리자 등급이 상이'하며 필요한 자격과 경력도 다릅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및 교육 특급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10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