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배경 기계설비가 다양해지고, 일상적인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적용되었으며, 동시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법 집행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진행 되었고, 기계설비법에서 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외 다양한 법적 절차가 만들어 졌습니다. 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의무화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교육 ③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건축물 및 적용시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대상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크게 건축물면적과 세대수로 구분됩니다. 1) 연면적의 경우에는 최소 1만㎡ 이상'이면 기계설비 유지관..
2021년 초부터 각 관할 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로 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공문이 전국 사옥을 보유한 회사에 뿌려졌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것이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임하는것이 원칙이며, 그나마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최대 5년간의 유예를 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존 업무 담당자를 자격 소지자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위해 교육과 자격 부여 기준을 21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지된 정보를 봐서는 아직 명확한 자격 부여 제도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더라구요. 게다가 기존..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위해 관리주체가 직접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 법이란게...)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을 참고하시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자본금 (1억 이상) 법인인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출자금과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일 것이 조건이므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최소 1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 조건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술인력 (4명 이상)..
1.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비용 부담 2020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유사한 형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게 주요 내용인데요. 덕분에 건물 소유자는 매년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인건 부정할 수 없지만요. 간혹 건물주와 같이 부유한 사람을 왜 걱정하냐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과연 건물주로 갈지 그곳에 임차해서 사는 세입자에게로 돌아갈지 말 안해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포함되니까요... (매달 내야하는 관리비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