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책무, 직무, 겸직 가능 여부
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자격을 인정받고 경력관리를 하며 업무를 하고 있으시죠. 이번 글은 전기 관련 업무를 막 시작하시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장 담당자분들을 위해 작성해보았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2023. 11. 24.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