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 작성법 및 자위소방대 편성법 총 정리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작성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소방계획서를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과 기존 표준양식에서 개정된 양식으로 개정하고 싶은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대 편성의 법적 근거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다만, 제1호, 제2호, 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2023. 11. 24.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