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의무 (+교육)
2021년 초부터 각 관할 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로 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공문이 전국 사옥을 보유한 회사에 뿌려졌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것이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임하는것이 원칙이며, 그나마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최대 5년간의 유예를 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존 업무 담당자를 자격 소지자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위해 교육과 자격 부여 기준을 21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지된 정보를 봐서는 아직 명확한 자격 부여 제도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더라구요. 게다가 기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2023. 11. 2.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