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교육과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법정 필수 교육과정)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안전 유지 및 운용을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구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2023. 11. 2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