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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단계 및 응시자격 조건

 

국가기술자격증 단계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길이 있습니다^^

 

1)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2) 기능사 -> 산업기사 -> 기능장

3) 전문사무분야 2급 -> 전문사무분야 1급

 

자 그럼, 각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1. 기능사

- 응시 자격제한 없음

 

 

2. 산업기사

- 기능사+실무경력 1년

- 산업기사 취득자

- 전문대졸업자

- 실무경력 2년

-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41학점 이상자

 

 

3. 기사

- 산업기사+실무경력 1년

- 기능사+실무경력 3년

- 기사 취득자

- 대학졸업자

- 실무경력 4년

- 전문대졸업자+실무경력 2년

-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106학점 이상자

 

 

4-1. 기술사

- 기사+실무경력 4년

- 대학졸업자+실무경력 7년

- 전문대졸업자+실무경력 9년

- 기능사+실무경력 8년

 

 

4-2. 기능장

- 산업기사(기능사)+기능대학기능장과 이수

-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실무경력 11년

 

 

5. 전문사무분야 2급

- 응시 자격제한 없음

 

 

6. 전문사무분야 1급

- 전문사무분야2급+실무경력 3년

- 실무경력 5년

- 대학졸업자+실무경력 3년

- 전문대졸업자+실무경력 4년

 

 

*참고 : 학점인증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응시자격 상세

 

1. 기능사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2. 산업기사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응시가능)

 

1)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2학년에 재학중인 사람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

(4년제대학 전 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친 사람 포함)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혹은 이수예정인 사람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과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입상한 사람의 범위는 1~3위를 한함)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학점인정등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정규대학 재학_휴학 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증법률에 의한 학점을 이수한사람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3. 기사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응시가능)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

(4학년에 재학중인 사람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한 사람을 포함)

 

5)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도 포함)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예정인 사람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정규대학 재학_휴학 중 인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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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술사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응시가능)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사 직무 분야를 포함,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함) 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4년제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 함) 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 함) 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포함)

 

7)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4-2. 기능장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응시가능)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예정인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전문사무분야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응시가능)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에서 3년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4) 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 사람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응시자격관련 구비서류

 

1. 학력확인용 제 증명서

 

- 졸업증서 사본 (원본제시 후 사본제출)

 

- 졸업(예정) 증명서

 

- 재학, 휴학, 제적, 수료 증명서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종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1)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응시자격 구비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제출 (원본제시)

 

2) 외국에서 학력을 이수한 사람

- 국내주재 외국공관장 또는 외국주재 대한민국 공관장이 확인한 제 증명서

 

3) 학점인정등 관한 법률에 의한 학력 및 학점 취득자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

 

2. 실무경력 제증명서

(자명 또는 사업체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사람)

 

- 공단 경력증명서

 # 사실확인서 (사업체의 폐업 등)

# 기타 경력확인 시 담당자가 필요한 제 서류 등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한함)

 

1) 외국에서 외국인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사람

- 외국인 회사의 사업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내용이 명시된 것) 1부를 외국주재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우리말로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함

 

2) 프리렌서로 근무한 사람

- 공단 경력증명서 1부 (해당 사업체로부터 증명)

- 사업자등록증 1부

- 계약기간과 담당업무 내용이 명시된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1부

 

3)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농림분야 응시 시 구비서류

-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군,구,읍,명장이 발급한 농지 원부 (농사짓는 사람, 농지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음) 1부

- 시,군,구,읍,면장의 사실 확인서와 입증인 1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4) 폐업(부도)된 사업체의 경력증명 제출서류

 

자영업자

 

- 공단 경력증명서 1부 (자필로 경력사항을 기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부

# 폐업사실증명원 - 최근 5년간 납세증명서

# 관할 시,구,읍,면 또는 동장의 사실확인서

# 기타 공공기관의 사실확인서

#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령 또는 관허, 관인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 동직자 단체의 확인서

# 동업자, 동직자 등의 임의 단체 회원인 경우, 단체의 장이 그 경력을 확인하고 회원 2인 이상ㅇ이 입증한 사실확인서

#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인 (재직증명서 첨부)이상의 사실확인서와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타인의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업체의 해산, 고용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공단 경력증명서 1부 (자필로 경력사항을 기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부

#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령 또는 관허, 관인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 동직자 단체의 확인서

# 해산한 법인의 경우 재직당시의 이사 2인의 확인서 (법인해산등기부 첨부)

# 동업자, 동직자 등의 임의 단체 회원인 경우에는 단체의 장이 그 경력을 확인하고 회원 2인 이상이 입증한 사실확인서

#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인 (재직증명서 첨부)이상의 사실확인서와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사업체는 폐업되었으나 근무한 당시 사업체의 사업주가 있는 경우

 

- 공단 경력증명서 1부 (사업주 인감날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4대 보험가입 (자격취득, 상실) 확인서 중 택일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부

# 사업자의 인감증명서 (1개월이내 발행)

# 관할시,군,구,읍 또는 동장의 사실확인서

# 기타 경력증명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사실확인서

 

자영업과 피고용의 경력

 

- 서비스업을 자영업도 하고 남의 업체에서 피고용된 경력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기관의 경력을 공단경력증명서에 의거 작성하게 하고 자영업 기간은 자영업자의 경력증명 방법으로, 또한 피고용 기간은 고용주로부터 경력증명을 받게 하며 그 경력증명 방법은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방법

 

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입상확인서 (1~3위에 한함)

 

4.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명장증서 사본

 

5.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인 사람

- 이수증명서

- 이수예정증명서 (기술훈련과정의 10분의 5이상을 초과하였다는 내용 명시)

 

6.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같은 등급의 다른 종목을 응시시)

- 자격증 원본확인 또는 전산조회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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