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준비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한 준비물은 총 3가지입니다. 1.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사본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양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양식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시 등급의 유지관리자가 수첩을 제출할 경우 등급에 '임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상 부족한 부분은 구청/군청에서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류 3가지를 준비하여 구청/군청에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팩스나 메..
2021년 초부터 각 관할 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로 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공문이 전국 사옥을 보유한 회사에 뿌려졌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것이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임하는것이 원칙이며, 그나마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최대 5년간의 유예를 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존 업무 담당자를 자격 소지자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위해 교육과 자격 부여 기준을 21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지된 정보를 봐서는 아직 명확한 자격 부여 제도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더라구요. 게다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