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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DSME) 해양플랜트 시추시뮬레이션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야드에서 해양플랜트 관련 시추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았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왔구 지금까지 실습중에 최고였어요!!!

 

가는길 : 학교 -> 부산서부터미널 -> 옥포 -> 대우조선해양오션플라자

 

DAT Consultant Navin 과 현재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각 나라별 글로벌 기업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셔서 영어로만 진행했지만 모두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가며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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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에서 만들고 있는 드릴쉽 승선 전

 

<참고자료 :  드릴쉽과 반잠수식 시추선>

회사 보안상 많은 추억이 담긴 사진을 담아오진 못했지만,

 

직접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DSME에서 만들고 있는 드릴쉽에 승선하여 데릭부분부터 엔진룸까지 모두 둘러볼수 있어서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DCC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기들을 다뤄보고 GE MARINE에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들을 직접보면서 해양플랜트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업임을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공인 전기전자부분 관련해서 전기모터구동 방식인 스러스트와 지멘스에서 공급하는 전력제어기기 등을 직접 보고 시운전 모습을 참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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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었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한걸로 생각됩니다.

 

계획의 내용에는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했거나 중대재해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3개월마다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위험도가 높은 전국 2~3만 여곳의 리스트를 선정해 집중관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출처 :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발표 - 중처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22년 2월 7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중처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의 전문은 글 마지막에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작업장 특별관리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3. 본사, 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4.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현재 시행 중인 중처법의 적용 사업장은 50인 이상이다. 작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특별 감독을 실시하면서 원청과 원청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공사 발주사까지 감독을 하고 하청 노동자도 꼼꼼히 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처법 적용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쪼개기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약 800명의 산재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중처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사건 발생 시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벌금과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회사의 장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는것 아닌가라는 노동계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대기업에서는 자문팀을 꾸려 중처법 시행에 준비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자금 및 인적, 물적 여건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관리해야 할지부터가 앞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번 중처법 시행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않아 1호 처벌 대상이 나왔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재해발생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2. 감독기관이 행한 개선 시정명령 등의  이행


3. 안전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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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령 제5조 :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조치 또는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2. 위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가 미 이행된 경우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 추가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 &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또는 점검결과를 보고 받을 것

 

4.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실시 지시 및 관련 예산의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례 1. 중처법 시행 이후 1호, 2호 수사 대상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이처럼 강해보이는 중처법이 올해 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연 법 시행 이후 첫 수사 대상은 누가 될지 지켜보던 국내 언론에서는 아주 빠르게 1호 수사 대상을 보도했었습니다.

 

중처법 시행 1호 수사 대상 사업장 위성사진 (출처 : 네이버 지도)

중처법 시행 후 1호 수사가 진행된 곳은 경기도 양주시의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사업장이었습니다.

 

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채석장의 안전조치 미흡과 소음, 분진 등 위험이 컸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붕괴 사고는 발파 작업 전 암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높이 20m에 달하는 토사가 천공기 및 굴삭기를 운전중인 근로자 3명을 덮쳐 사망하게 한 사건이죠.

 

당시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에 따라 삼표산업이 1월 27일에 시행된 중처법 등에 관련된 법률 1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결정 되려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2호 수사 대상이 되어진 곳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에서 추락 사고로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벨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에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요진건설산업(주)'의 건설 현장이며 요진건설산업은 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알려진 모 제약회사의 연구시설 및 사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 적용되어 제 2호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례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 사례

 

1. 삼*산업 (사고일 : 220129, 발생지역 : 경기도 양주)

 

 - 사고개요

암벽 천공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굴삭기 및 천공기 3대 매몰, 사망자 3명 발생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09), 본사 압수수색 (220211)

 

2. 요***산업 (사고일 : 220208, 발생지역 : 경기도 성남)

 

 - 사고개요

공사 중 엘리베이터 케이지 위에서 작엊 중 케이지가 낙하하며 지하 5층 피트 아래로 떨어짐, 사망자 2명 발생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16), 본사 압수수색 (220228)

 

3. Y**C (사고일 : 220211, 발생지역 : 전남 여수)

 

 - 사고개요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 사명자 4명, 부상자 4명 발생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12), 본사 압수수색 (220218)

 

4. 현*건설 (사고일 : 220216, 발생지역 : 경기 구리)

 

- 사고개요

도로건설현장에서 사장교 슬래브 상부에서 지게차 신호수가 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개구부(자재인양구) 하부로 추락,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5. C*I (사고일 : 220216, 발생지역 : 인천)

 

- 사고개요

레이저를 쏘아 철판 표면을 가공하는 기계에 목이 끼임,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6. 두*산업 (사고일 : 220218, 발생지역 : 창원)

 

- 사고개요

제품 세척작업 중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질병자 16명 발생, 부상자 16명

- 수사내용

본사 압수수색 (220218),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21), 검찰 기소 (220628)

- 추후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준수

b.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7. 쌍**&E (사고일 : 220221, 발생지역 : 강원 동해)

 

- 사고개요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 사고, 킬른(고온 소성시멘트 가마) 설비 개선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사망,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228), 본사 압수수색 (220302)

 

8. 현**철 (사고일 : 220302, 발생지역 : 충남 당진)

 

- 사고개요

아연도금포트에서 설비에 붙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포트에 빠짐,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303), 본사 압수수색 (220307)

 

9. 현**철 (사고일 : 220305, 발생지역 : 충남 예산)

 

- 사고개요

금형 보수 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들어올린 금형을 뒤집다가 일부 분리되면서 떨어진 금형에 맞음,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220303), 본사 압수수색 (220307)

 

10. 계*건설 (사고일 : 220308, 발생지역 : 전북 김제)

 

- 사고개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굴착기가 전복되면서 물에 잠겨 운전자 익사, 사망자 1명

- 수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중처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보도 자료 원본 PDF 파일 다운로드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_배포.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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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부터 각 관할 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로 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공문이 전국 사옥을 보유한 회사에 뿌려졌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것이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선임하는것이 원칙이며, 그나마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최대 5년간의 유예를 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존 업무 담당자를 자격 소지자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위해 교육과 자격 부여 기준을 21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지된 정보를 봐서는 아직 명확한 자격 부여 제도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더라구요.

 

게다가 기존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더라도 그 건축물 관리주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1차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2차 위탁(재하도급)인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으로 재하도급 형식으로 운영중인 회사에서는 상당한 곤란을 겪을수 밖에 없습니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정의 및 자격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를 점검, 관리하고 운전, 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 (법 제 2조 제 6호)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의 세부기준 (영 제 4조 및 별표 3)

구 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10년 이상
다) 기사 10년 이상
라) 산업기사 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  
2) 고급 가)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7년 이상
다) 산업기사 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  
3) 중급 가) 기능장 4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보유자격 관련법 기술분야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 19조 제 1항, 규칙 제 8조 제 1항 및 별표)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및 인원
(비주거) (주거)
연 6만㎡ 이상 3천세대 이상 책임 특급 1명, 보조 1명
연 3~6만㎡ 2~3천세대 책임 고급 1명, 보조 1명
연 1만5천~3만㎡ 1~2천세대 책임 중급 1명
연 1만~1만5천㎡ 5백~1천세대
3백~5백세대 (중앙난방/지역난방)
책임 초급 1명

※ "선임자격"이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고,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음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시기

(법 제 19조 제 5항, 규칙 제 8조 제 2항)

구분 선임기준일 선임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함
해당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 유지관리기준 적용특례 :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적용시기를 2021년 4월 17일부터 3년간 건축물등 규모에 따라 단계별 시행 '21.4.17(3만제곱미터/2천세대) '22.4.17(1만5천제곱미터/1천세대) '23.4.17(전면시행)

 

4.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법 제 20조, 영 제 16조 및 별표 6)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않을 경우 해임해야 함 (법 제 19조 제 2항 및 영 제 15조)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신규교육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시간/수수료 총 21시간 (온라인 14시간, 오프라인 7시간 구성) / 155,000원
교육과목 (9개 과목) - 일반과목 (4과목) : 기계설비 일반, 운영계획, 유지관리점검, 관련법령
- 기술과목 (5과목) : 열원,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자동제어설비, 그 밖의 설비

※ 신규교육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함.

단, 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 (반기별 1회 이상)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보존 (10년 권장)

* 성능점검 시 업무지원 또는 자체점검 시 직접 수행 (매년 1회 이상) 및 기록보존 (10년)

*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예산수립, 감독, 안전관리,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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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는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1명 이상의 특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자(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자격증 보유자 채용, 21개에 달하는 검사장비 전체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외주로 진행 할 수 밖에 없고,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전문업체에서 맡기면 알아서 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견적금액의 적절성이나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인지 검토하기 위해 관리주체에서도 일정부분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해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항목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절성 검토

-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확인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검토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점검

-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량 검토

-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 주의사항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3항 의거)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 열원설비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냉난방설비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위생과 냉수, 온수 공급, 오배수, 오배수관 통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오수정화, 물재 이용설비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우수배수설비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보온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덕트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 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자동제어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감시, 제어,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 방음, 방진, 내진설비

기계, 기구, 배관 등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 플랜트설비

생산물의 제조, 생산, 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 특수설비

- 건축물등에서 냉동, 냉장, 항온, 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계, 배관 등

-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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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위해 관리주체가 직접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 법이란게...)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을 참고하시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자본금 (1억 이상)

법인인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출자금과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일 것이 조건이므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최소 1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 조건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술인력 (4명 이상)

건축물 등 현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능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2명이 필요하며 그 중 특히나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추가적인 조건으로 특정 분야의 특급 자격이 요구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 분야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국가기술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유지관리자 등급

특급, 고급, 중급의 기준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등급을 말합니다.

유지관리자 등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설기술인
특급 경력 10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 13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특급
고급 경력 7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고급
중급 경력 4년 이상 경력 4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경력 4년 이상 중급
초급 자격 보유 시 자격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자격 보유 시
보조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경력 3년 이상
- 인정기능사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 경력 5년 이상

 

3. 검사장비

마지막으로 21개의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 어떠한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초음파유량계

- 디지털압력계

- 데이터기록계

- 연소가스분석기

- 건습구온도계

- 표준온도계

- 적외온도계

- 디지털풍속계

- 디지털풍압계

- 교류전력측정계

- 조도계

- 화전계(R.P.M측정기)

- 초음파두께측정기

- 아들자캘리퍼스

-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 일산화탄소(CO) 측정기

- 미세먼지측정기

- 누수탐지기

- 배관 내시경카메라

- 수질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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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비용 부담

2020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유사한 형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게 주요 내용인데요.

 

덕분에 건물 소유자는 매년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인건 부정할 수 없지만요.

 

간혹 건물주와 같이 부유한 사람을 왜 걱정하냐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과연 건물주로 갈지 그곳에 임차해서 사는 세입자에게로 돌아갈지 말 안해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포함되니까요... (매달 내야하는 관리비 UP?!!... 말잇못....)

 

기계설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된 이후로 사회적으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해서만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슈는 오히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기존 인력으로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기간인 5년 안에 자격 인증 방안이 나올 텐데요.

 

인력이 교체되야 한다면 그만큼 자격증과 경력을 보유한 인원을 채용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일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의 주 핵심은 유지관리자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능점검이란 것이 해당 건물에 있는 다양하고 많은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특수한 검사장비를 사용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리주체에서 자격수당 등의 웃돈을 주고 선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혼자서는 절대 그 건물의 성능점검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계설비법은 17조에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자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필연적으로 대행을 맡겨야만 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21가지에 달하는 검사장비를 1년에 한번 쓰기위해 모두 구비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선임한 유지관리자가 그 모든 설비를 점검할 능력이 될지도 의문이니까요.

 

실제로 2021년 8월 9일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관리주체(회사 또는 소유자 등)가 직접 이 성능점검을 하려면 기계설비법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등록부터 불가능에 가깝죠.

 

현재 기계설비법상 초급 규모 (연먼적 1만~1.5만㎡ 또는 5백~1천세대, 중앙난방,지역난방의 경우 3백~5백세대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견적은 약 1,000만원 내외입니다.

 

매년 천만 원 가량을 성능점검에 쏟아야 한다는 의미죠.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야 할 부분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자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별표 7 제 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2. 기계설비법의 주요 사항

기계설비법은 결국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계설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게 주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되죠.

 

* 기계설비의 설치

- 착공 전 확인

-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 유지관리

- 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 성능점검

 

3.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준

구분 내용 점검자
유지점검
(유지관리기준 제 9조)
*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반기별 1회이상 그 기능을 점검 및 기록 유지관리자 (위탁가능)
성능점검
(유지관리기준 제 11조)
*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및 기록보존 (10년)
* 법 제 17조 제 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그 결과 보고서 제출
성능점검
대행업체

※ 반기는 1년을 기준으로 1월~6월을 상반기, 7월~12월을 하반기로 구분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4. 기존건축물 성능점검 기준일

선임대상 건축물 기준일
(비주거) (주거)
연 6만㎡ 이상 3천세대 이상 2021년 8월 9일
연 3~6만㎡ 2~3천세대 2021년 8월 9일
연 1만5천~3만㎡ 1~2천세대 2022년 4월 18일
연 1만~1만5천㎡ 5백~1천세대
3백~5배세대 (중앙난방/지역난방)
2023년 4월 18일

※ 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5.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에서 관리하도록 정해진 기계설비란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즉, 기계설비법은 이러한 기계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성능점검의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열원설비

- 냉난방설비

-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 우수배수설비

- 보온설비

- 턱트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 방진, 내진설비

- 플랜트설비

- 특수설비

 

6. 관련법규

실무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기면 알아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나 교육, 성능점검을 진행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전 보고 단계에서 근거 법령을 들어 상부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위탁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아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기계설비법 제 2조 (정의)
* 기계설비법 제 19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 8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제 20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 9조 (유지관리 교육)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기계설비법 제 16조에 따른 성능점검 필요사항 (2021년 8월 9일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34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7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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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를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점검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점검이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언급된 것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아래는 제가 작성했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분석 내용입니다.

 

그 중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을 보면, 준공 시 뿐만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전기설비 점검들은 누설전류 측정,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절연내력 측정과 열화상 측정입니다.

 

1. 누설전류 측정

먼저 누설전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설전류 (Leakage Current)란, 절연체이 내부나 표면, 또는 전로 간, 전로-대지 간에 흐르는 미소한 전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연이 잘 되어 있다면 0에 가까워야겠지만 절연이 깨진 경우 유의미한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압 전기설비를 점검할 때 시행하며, 분기 혹은 반기에 필요시 측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거나, ELD알람이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측정해 볼 수 있겠네요.

 

 

* 누설전류 기준치는 고조파 성분을 포함한 누선 전류 실효값(lom)기준입니다.

누설전류 (lo) 저항성 누설전류(lor)와 용량성 누설전류(loc)의 벡터값
저항성 누설전류(lor) 전로와 대지사이에 저항성분으로 인해 발생
감전 & 화재의 원인이 되는 누설전류 (저항성분 / 유효성분)
용량성 누설전류(loc) 전로와 대지사이에 정전용량(커패시터)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없는 누설전류 (정전용량성분 / 무효성분)

 

- 누설전류계

 

 작은 전류까지 잘 계측하는(감도가 좋은) 클램프 미터(전류 측정기기)를 일반적으로 누설전류계로 사용합니다.

 

차단기 조작 없이 전선에 클램프하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누설전류 측정 방법

 

 접지선을 측정 할 때는 접지선 하나만 클램프, 단상 혹은 삼상회로 측정 시에는 상을 가지고 있는 회로들만 일괄 클램프하면 누설전류 값만 읽어낼 수 있습니다.

 

- 저압 전기설비 누설전류 측정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 13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①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복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③저압전선로 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변전실 MCCB의 누설전류 허용 기준값 계산 (최대 공급전류 : 차단기 용량, 부하 정격용량)

① 단상 2선식 : 최대 공급전류 × (1/2,000) × 2

② 3상 3선식 : 최대 공급전류 × (1/2,000) × 3

③ 3상 4선식 : 최대 공급전류 × (1/2,000) × 3

 

예를 들면, 3상 4선식 / 사용전압 380V / 정격 차단전류 200A 차단기를 사용하는 전선로의 경우, 누설전류 허용값은 300mA이하입니다.

 

200 × 1/2000 × 3 = 300 [mA]

 

2. 절연저항 측정

다음은 절연저항 측정입니다. 절연저항이란, 어떤 절연물에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아주 미소한 전류가 흐를 텐데, 이때의 전압과 전류의 비(R=V/I)를 말합니다.

 

전기 설비에서 각 R, S, T, N상과 Ground는 서로 절연이어야 할 텐데요.

 

따라서 이 절연저항값이 일반적으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측정기의 최대값이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누전이 발생했다거나, 상간 단락이 생겨 절연이 깨진 경우에는 무한대 값이 아닌 낮은 절연저항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절연 저항의 측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절연저항계(Megger) : DC 250V, 500V (저압) / 1,000V, 5,000V (고압, 특고압)

 

- 절연저항 측정 방법 :  컨트롤러, 변성기, 콘덴서, 등의 회로가 있다면 분리하고, 테스트하려는 부분의 주 회로(1차 측)도 분리시킨다.

 

(무전압에서 시행) 그리고 각 상-접지, 각 상끼리의 저항을 절연저항계로 측정합니다. (ex. R-G, T-G, R-S, S-N 등)

 

- 절연저항 측정 기준

 

위와 같은 절연저항 측정 기준이 있으나, 정전이 어려운 저압 전로의 경우 저항 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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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저항 측정

다음은 접지저항 측정입니다. 접지저항이란, 접지 전극과 대지와의 접속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지저항이 높다면, 이상전류가 접지를 통해서 빠지지 못하고 인체나 기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러면 감전이나 전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접지저항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지저항 측정 방법 : 접지저항계의 E극을 측정 장소에 물리고, P극, C극을 약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저항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클램프 저항계는 최근 무정전으로, 접지극 설치 없이 빠르고 쉽게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측정을 위해서는 접지회로에 폐루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성선 다중접지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최근엔 누설전류계와 클램프 접지저항측정계의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도 나오고 있는 거 같네요.

 

4. 절연내력 측정

절연내력 측정은 연속하여 10분간 시험전압을 가하여 절연이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전기 관련 사고가 나면 이상 전압이 가해질 텐데, 절연 파괴 없이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절연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내전압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래 표는 20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발췌한 "전로의 종류 및 전압"입니다.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은 아래와 같습니다.

 

E : 교류 시험 전압

V :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값

 

정류기, 변압기, 태양전지 모듈 등의 절연내력 시험 기준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의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큰 전압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장비도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측정 시 안전에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절연내력 시험 시 절연이 파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전, 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저항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5. 열화상 측정

열화상 측정은 무정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점검입니다.

 

최근 진단을 위한 짧은 정전만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열화상 측정으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도 비접촉식으로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잇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도 분기마다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열화상 측정 원리 : 열에너지를 전자파의 일종인 적외선 파장의 형태로 검출하여 피사체 표면의 복사열 강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온도를 갖는 물체일수록 더 많은 적외선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실제 사진과 열화상 사진을 동시에 찍어 이해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PC로 옮겨서 보면 이미지의 POINT마다 온도의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를 파헤쳐본 데 이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섯가지의 점검(누설전류, 절연저항, 접지저항, 절연내력, 열화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위 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하여 안전한 전기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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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시설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저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 경력을 쌓아가는 단계라 직무 고시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즐겨찾기에 넣어두고 햇갈리는 부분이 있을때마다 다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총칙을 보게되면 공사, 유지, 운용, 점검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점검 중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정말 많은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직무들을 대 단위로 나눠보면 (제 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제 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제 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

 

위 총직의 제 2조에서 보았던 점검은 제 3조에서 구체화되는데요.

 

아래 표에서 ○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직무이고, △는 필요시에 하면 되는 직무라는 뜻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은 월간 단위로 해야하며 공사 중 일 때도 점검되어야 합니다.

 

- 저압의 경우, 누설전류 측정은 분기 혹은 반기에 필요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누설전류 측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절연저항 측정을 바로해야겠죠? 절연저항 반기에 표시된 △는 누설전류 측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마하는 것 같습니다.

 

 절연저항은 연간 1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지저항 측정은 반기에 1회 진행해야 하네요.

 

- 고압의 경우, 절연, 접지, 절연내력 측정 모두 연간 1회 진행해야 합니다.

 

- 특히 연간 1회 해야 하는 절연내력 측정은, 절연이 깨졋을 때 발생되는 부분방전이나 코로나 측정과 같은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분기당 1회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표에서 언급된 측정 방법들을 따로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설전류, 절연저항, 접지저항, 절연내력, 열화상 측정)

 

 

전기설비 점검 정리(누설전류, 절연저항, 접지저항, 절연내력 측정, 열화상 측정 외)

전기설비를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점검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점검이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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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안전 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ESS, 풍력 및 수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월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 하단 별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주기 및 횟수에 따라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높을수록 더 자주 점검을 해야 하네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는 계측장비 교정과 안전장구 시험까지도 포함됩니다.

 

권장되는 교정 및 시험 주기는 모두 1년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이뿐만 아니라 전기설비 운전, 조작, 공사 시에 관한 안전관리도 포함됩니다. 비상 재해 시를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을 갖추는 것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공사 서류 검토와 일정 규모 이하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도 포함되죠.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복장과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위험표시가 적절하게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제 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

 

전기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중요도는 더욱 커집니다.

 

평시에 만들어 두었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 조치 및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래는 전기사고 별 대처 요령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정전 시, 감전 시, 설비 사고 시 위와 같은 대처를 해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리는 것까지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막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대처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그나마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신청 (안전관리,감리,설계)

www.keea.or.kr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뿐만 아니라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자세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정보 -> 법령정보) 이해가 안되는 정보가 있다면 포털 사이트 검색보다 이곳에 게재된 법령이나 규칙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www.k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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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1-1. 제정 이유

산업재해 시민재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4.16 세월호 사건
중대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

 

*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은 꾸준히 이어져왔음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

 

* 사고발생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 또는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 취급 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 발생

 

사고발생 엄중처벌 안전권 확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1-2. 법의 목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처벌규정은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처벌 그 자채가 목적은 아님

 

* 중대재해처벌법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1-3. 입법 과정

법안 최초발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 현실적 대안 모색 FINAL
2020.06.11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근로자 가족들의 국회 앞 단식 농성 + 국민들의 청원 여야의 적극적인 입법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마련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1-4.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OECD와 비교

출처 : 안전보건공단

 

* 제조업 및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

 

인력 규모별 : 21년 8월 기준 사고사망자 133명 (이중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101명)

 

발생 형태별 : 끼임 38명, 떨어짐 39명, 부딪힘 7명, 교통사고 2명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인력 규모별 : 21년 8월 기준 사고사망자 307명 (이중 공사금액 50억 원 건설공사 사망자 91명)

 

발생 형태별 : 떨어짐 185명, 끼임 11명, 부딪힘 24명, 기타 87명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2-1.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안전보건관리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변함

안전관리에 대한 그간의 인식 안전관리가 중요한 작금의 현실
안전관리... 안전관리...안전관리팀이라고?
(중략)
김부장은 자신이 보조 바퀴 같다는 생각을 한다.
굳이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필요한 사람,
법이 없었으면 굳이 없어도 되는 조직.
그 조직의 팀장. 그게 나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중에서
상장기업 ESG 공시의무 제도화

Environment (환경)
온실가스 배출, 물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배출, 법규위반 사고

Social (사회)
임직원 현황, 정보보안, 공정경쟁, 안전 보건 (사망, 부상, 질병 건수와 조치내용 명시)

Govermance (지배구조)
경영진의 역할, 이해관계자의 참여

 

2-2. 산업안전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법 제정 목적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처벌 규정의 목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 산업안전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

 

2-3.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법령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것

 

안전보건확보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관리)를 다했다면 무조건적인 처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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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규정 및 적용범위

 

1.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규정

 

1-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1) 사망자 1명 이상

 

* 원인에 관한 다른 요건의 규정이 있지 않음

사고에 의한 사망 질병에 의한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함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란?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한 하나의 사고,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사고를 포함함

(예시 : 화재, 폭발 사고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

* 사고 발생 원인이 같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 그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 같은 시기에 같은 업체로부터 매매, 임대차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요소로서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음)

*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의 산정 >>> 재해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 의사의 최초 진단 소견서에 따라 판단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 

* '중대재해처벌법'은 위반시 형사처벌이 수반 >>>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논란의 여지없이 판단이 가능하여야 함'

*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예시 : 급성중독 >>>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 24가지 질병을 직업병 질병으로 규정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13호)

② 랩토스피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14~24호)

 

2.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정의

 

2-1. 종사자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1호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가목 :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종사자에 해당

 

2)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음

*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운전자 등 14개 직종 한정)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에 해당

 * 무급 자원봉사, 호기심으로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3)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 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됨

*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음)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수급인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도 포함

   경영책임자가 속한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업무에 관계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2-2. 사업자란?

 

* 자산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자를 포함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

 

2-3. 경영책임자등이란?

 

*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사업의 대표자이자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경영책임자 : 하나의 법인에 독립적인 두개 이상 사업 부문이 있음,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사업 부문별 대표 : 복수의 사업 부분 대표자가 있으면서 법인 및 각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음, 각 사업 부문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총괄 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수행

-> 직위, 직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 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제2조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2-4. 법 적용범위 및 시행일 (적용유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1)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

 

2) 대상자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2-5. 시행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 적용 유예 (공포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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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조명) -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앙뇽 앙뇽하세요~ ㅎㅎㅎ

 

전기공사기사 합격 후기를 보신 분들이 필기공부를 시작하는데

전기기사와는 조금 달라서 질문이 많았어요!!!

(공통과목은 둘다 같아요 ㅎㅎ)

자~ 이제 기사 필기공부를 하며 정리했던 포스트잇 노트와 필기공부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의 공통과목은

 

1. 전력공학 (+발전공학)

2. 전기기기

3. 회로이론 (+제어공학)

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법규)

==---------------------------------------------==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여기서,

==---------------------------------------------==

[전기(산업)기사] 과목은

 

5. 전자기학

==---------------------------------------------==

[전기공사(산업)기사] 과목은

 

*** 5.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조명) ***

==---------------------------------------------==

이렇게 한과목씩 더 추가되는거죠~ ㅎㅎ

자 그럼 오늘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조명)-

핵심 요점 공식노트와 꿀팁 들어갑니다!!

 

--- [전기공사(산업)기사] 과목 ---

5.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조명)

 

장담하건데 조명 과목이 앞서 설명한 5가지 과목 중 계산문제 암기가 가장 쉽습니다. ㅎㅎㅎ

 

정말 몇개 안되거든요... 거의 법규수준이죠.. 반드시 암기하세요 ㅎ

 

(저만의 암기 요령을 알려드리면 문제 중 'ESD=FUN' 이라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할 텐데

E 이 S 시키 D 들 = FUN 신났네 라고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ㅋㅋㅋ)

법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산문제가 쉽고 양도 적습니다.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계산문제가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단순암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정리노트를 보시구 반드시 암기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확도] : 곡선궤도 내측 궤도 궤간을 넗히는 정도

 

[고도] : 곡선시 바깥쪽 레일을 조금 높이는 것

 

[유간] : 온도변화 레일의 선 측정, 이음 장소에 간격

 

[철차각] : 분기각

 

[수용구 크기] -> 표

 

[도전재료, 자심재료 구비조건] -> 표

 

[수소저장합금 사용 전지] -> NiMH 전지 (니켈 수소 전지)

 

[저항률 큰 순서] : 납 > 백금 > 텅스텐 > 마그네슘

 

[전차선로]

1. 가공단선식 : 일반 철도

2. 가공복선식 : 무궤도 전차

3. 제 3레일식 : 지하철

4. 강체복선식 : 모노레일

 

[저항가열, 아크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 -> 표

 

[알칼리 전지] -> 표

 

[리노테이프] : 높은온도 기름에 잘견딤 / 절연성 / 내온성 / 내유성 우수 / 전기용 테이프

 

[완전 확산성 유리, 휘도] -> 공식

 

[발열체 구비조건]

1. 내식성, 내열성 높음

2. 연전성 풍부

3. 가공용이

4. 경제적

5. 팽창계수 낮음

6. 알맞은 고유저항

7. 저항온도계수 낮음

 

[공업용 전극 구비조건]

1. 전극 자체 전기저항 낮음

2. 전기 화학적 안정

3. 내식성

4. 촉매 활성 높음

5. 항장력, 구조강도 높음

 

[COS 설치 사용재료]

1. 브라캣트

2. 내오손용 결합애자

3. 퓨즈 링크

 

[단조기 구조]

1. 플레이트

2. 베이스

3. 핀치

 

[사이리스터]

1. 위상제어

2. AC->AC

3. AC 전력제어

4. AC->DC

 

[직류전동기 기동방식] : 저항기동법

 

[TRIAC]

1. 양방향 3단자 소자

2. SCR 역병렬

3. AC 전력제어(양극성)

4. 과전압 의한 파괴 없음

 

[전기철도]

1. 전압 불평형 방지

2. 유도 장해 방지

3. 전압강하 방지

 

[장석자기] : 배전선의 애자, 차단기, 콘덴서의 애관, 변압기 부싱

 

[전기 국부작용 방지법]

1. 순수한 아연판

2. 수은도금

 

[식염수 전기분해]

1. + : 염소

2. - : 수소, 수산화나트룸

 

[네온전선-조영재 지지] : 코드 서포트

 

[네온관-조영재 지지] : 튜브 서포트

 

[가공배전선로, 인입선, 인류애자설치-금구] : 인류 스트랍

 

[다이오드 직렬] : 과전압 방지

 

[다이오드 병렬] : 과전류 방지 (순방향 전류 증가)

 

[휘도 가장 높은 램프] : 탄소 아크등

 

[pin hole light] : down light 일종, 아래로 조사, 구명 작게, 렌즈 집중 조사 조명

 

[건식 변압기 H종 절연재료]

1. 마이카

2. 실리콘 수지

3. 유리섬유

 

[빛-전기저항 변화] : 광전효과

 

[전선-케이블 중간 접속재] : 압착 슬리브

 

[저항과 전압] : 전극에 저항물질 생성 이것을 극복,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과전압

 

[게이트와 소스 사이전압] : 핀치오프전압

 

[전기집진기] : 대전체와 정전기력

 

[애자색상]

1. 특고 핀애자 : 적색

2. 저압 애자 : 백색

3. 접지측 애자 : 청색

 

[완금의 길이]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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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볼트] : 지선 - 전선용 근가

 

[지선 밴드] : 지선 지지물 부착

 

[U 볼트] : 전주근가 전주에 부착

 

[볼쇄클] : 현수애자 완금에 내장 시공

 

[열회로 단위] -> 표

 

[U 볼트 포준] -> 표

 

[박강전선관] -> 표

 

[후강전선관] -> 표

 

[실지수] -> 공식

 

[등수, 평균조도] -> 공식

 

[형광방전관 색온도] -> 표

 

[납축전지] -> 표

 

[조도] -> 공식

 

[와전확산성유리 조도] -> 공식

 

==---------------------------------------------==

 

[전기공사기사]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조명)- 필기시험 노트제작을 위한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포스팅 자료는 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시험 5과목 중 하나죠 ㅎㅎ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전문가 컨설팅 - 기타] [PDF 전자책]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빠르게 합격하기 위한 요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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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 전자책]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단기합격 요약본 (71 page) | 탈잉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막상 과년도 필기시험 책을 샀는데... 어떻게 암기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나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원도 다니고 꾸준히 문제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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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공학 [1/5]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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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학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앙뇽하세요~ ​ 전기기사 합격 후기를 보신 분들이 필기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많았는데요!!! ​ 제가 기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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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기기 [2/5]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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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합격 후기를 보신 분들이 필기공부를 시작하는데 갑갑...하시죠?? 그 마음 백번 이해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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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로이론 [3/5]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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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로이론 [3/5]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앙뇽~ 앙뇽하세여~~ 기사 공부는 정리를 기반으로 암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 제가 기사 필기공부를 하며 정리했던 포스트잇 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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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4/5]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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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기(공사)기사 공통과목으로는 마지막 과목인데요! ​ 제가 기사 필기공부를 하며 정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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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자기학 [5/5] / 전기기사 필기 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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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학 - 전기기사 필기 합격노트 앙뇽입니다~ ㅎㅎ 전기기사 필기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전자기학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리노트를 찾으셨나요? ​ 제가 기사 필기공부를 하며 정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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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조명) [5/5] /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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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조명) - 전기공사기사 필기 합격노트 앙뇽 앙뇽하세요~ ㅎㅎㅎ 전기공사기사 합격 후기를 보신 분들이 필기공부를 시작하는데 전기기사와는 조금 달라서 질문이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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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 교과목==

1. 전력공학 (+발전공학)

2. 전기기기

3. 회로이론 (+제어공학)

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법규)

*** 5.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조명) ***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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