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까지는 기사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지만 중급 이상부터는 자격증을 포함하여 관련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기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임시등급으로 수첩을 발급받았습니다.
내년까지는 꼭 기계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초급이나 중급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를 다녔든, 어떤 업무를 했든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했던 업무나 업종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경력기간 100%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80% 또는 70%만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구분
실무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게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 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관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건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 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사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의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 등급은 자격 사항으로 경력 기간에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전, 후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실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적으로 환산경력을 보여줍니다.
임의로 계산해보면 18년도 6월부터 기계설비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을 때, 만약 23년 6월까지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하고 23년 12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꾸준히 한다면 중급기사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 대상건축물 및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 맞는 대응 방안과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안전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분들이 주시해야 할 법입니다.
1. 중대산업재해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란 위와 같이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안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도급, 용역 회사의 근로자와 함산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제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가 적용 받습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서명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도급, 위탁, 용역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즉, 도급, 위탁용역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호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경우 위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반응형
임차인에게도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평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안전관리전담 조직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을 말합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인력을 3명 이상 두고 근무하고 있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라면 안전, 보건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업무를 병행하며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업무를 함께하는 조직이 있다면 분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전담 조직에 대해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지만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조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맡게 된다면 해야 할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반기 1회 이상 유예,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안전 유지 및 운용을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구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 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kw 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kw 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선임 제외 대상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 (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4.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전받는 전기용량이 75kw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전용량이 75kw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관리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공사 수전용량과 비상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 미만일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전과 발전기에 추가로 1,000kw 미만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으면 2,5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이라 표기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전기설비 용량
구분
한전 수전
비상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합계
설비용량
1,000kw 미만
500kw 미만
1,000kw 미만
2,500kw 미만
상단 표에서와 같이 한전 수전용량 1,000kw 미만, 비상 발전설비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미만 이면서 둘 이상의 용량 합계가 2,500kw 미만인 경우는 전기 안전관리대행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상용발전설비
용량 합계
상주선임
소속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발전설비 20kw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위탁직원
자가용전기설비 (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1,000kw미만
500kw미만
3,000kw미만
300kw미만
300kw미만
4,500kw미만
개인 대행사
500kw미만
300kw미만
750kw미만
150kw미만
150kw미만
1,550kw미만
EX) 한전 수전용량 1,200kw, 비상 발전설비 용량 400kw로 합산하면 1,500kw로 2,500kw미만이 되어 대행사를 통한 관리가 가능한 합계용량이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전 수전용량이 1,000kw를 초과하여 대행사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한전 수전, 비상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중 둘 이상의 용량 합계가 2,500kw 미만이더라도, 3가지 중 1가지라도 용량 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관리대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주 관리하는 경우, 한전 수전용량 1,000kw 이상, 비상 발전설비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이상인 전기설비를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하여 모든 설비에 대해 선임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전기 자격증 종류와 실무경력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전기설비 수전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발전설비
1. 전기설비 (수력, 풍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2,000kw이상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10만V미만/2,000kw미만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풍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 풍력, 가스터빈, 원자력설비 -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압력 100kg/㎠미만 풍력, 가스터빈, 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3. 토목설비 (수력발전) *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높이 70m미만 땜, 압력 6kg/㎠미만 도수로, 서지탱크, 방수로등 수력 설비 -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 50만kw이상 : 전기 2명, 기계 2명 - 10만kw이상~50만kw미만 : 전기 2명, 기계 1명 - 1만kw이상~10만kw미만 : 전기 1명, 기계 1명
*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송변배전설비
* 모든 송, 변, 배전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10만V미만/2,000kw미만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 50만kw이상 : 전기 3명 - 10만kw이상~50만kw미만 : 전기 2명 - 1만kw이상~10만kw미만 : 전기 1명
*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 이상
* 10만V미만 / 2,000kw미만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 10만V미만 / 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 1만kw이상 : 전기 2명 - 5,000kw이상~1만kw미만 : 전기 1명
* 보조원 자격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 수전전압 10만V미만, 1,500kw 미만은 경력이 없어도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고, 10만V 미만 1,500kw 이상부터는 전기 관련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전기기사는 실무경력 2년, 전기산업기사는 실무경력 4년이 되면 일반적인 건물과 아파트 등에서는 전기설비 용량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모든 건물에 선임이 가능해져 기사나 산업기사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자격증 취득시 꼭 기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되면 30일 이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재직증명서, 실무경력증명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원일 경우 면제)를 지참하여 방문후 선임(해임)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4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특별교육"과정을 최초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강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최초 교육일로부터 3년마다 "직무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며, 교육 신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자격을 인정받고 경력관리를 하며 업무를 하고 있으시죠.
이번 글은 전기 관련 업무를 막 시작하시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장 담당자분들을 위해 작성해보았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제22조 2항을 보시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기사업자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없지만 자가용전기설비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를 시설관리 위탁 용역 업체에 선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협회에서도 선임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대행인데요.
대헹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대행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하지 않고 정해진 검사일정에 맞춰 순회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대행을 할 때 규모에 따라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다면 일정용량을 초과하여 대행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 IoT기반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후 대행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7호의 안전관리규정이라 하면 처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전기안전관리규정(예시).hwp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최근 현행법에 맞게 수정한 파일입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 : 2021년 12월 21일 법 개정 이전에는 태양광발전소, ESS, 풍력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양식이 따로 없어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이 자체 제작 양식을 이용하여 점검하거나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양식을 사용하고, 이러한 점을 모르셨던 분들은 해당 항목을 전혀 점검하지 않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까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양식들이 추가되어 아래 파일에도 적용해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가 있습니다.
반응형
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4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제 6조 3항에 따르면 점검기록을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업로드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선임인원 :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선임인원 :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또는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선임인원 :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서 3급(또는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외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현행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경 개정된 이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년 12월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명부터 바뀌었네요.
기존에 없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었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기서자격증이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1호 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2호의 가목과 나목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라목을 살펴볼까요? 앞서 보신 24조 2항에 있던 예외규정이 여기 안내되어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2.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 2021년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 (소방관 1명 순직)등으로 2021년 8월 발의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상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 삭제)
그리고 현재, 2022년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현 법률」(화재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겸임,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업무를 겸 할 수 없으며(뒤에 예외 있음!),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으로 분법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에 분산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화재예방법은 2021년 11월 제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화재예방법에는 기존 소방 관련 법령에는 없었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기본법 일부 흡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금지
기존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내용 등은 화재예방법에서도 당연히 포함되었고 추가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 겸직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 겸직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겸임이 금지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에 나와있으며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해당됩니다.
제26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포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그렇다면 특급과 1급을 제외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임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겸임이 가능합니다. (결론)
참고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제2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민아르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유예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임이 금지되었으나 화재예방법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아마도 첫 시행이다보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주는것 같은데요. 법 시행일인 2022년 12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칙] 제8조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위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겸임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위반은 1차 위반부터 바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꼭 유의해주세요!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그럼 반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했다면 어떤 겸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 할 수 있습니다.
3.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르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따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이전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반면 기사 자격증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들은 수첩이 없을 텐데요. 법 시행 후 2년 이내 2024년 12월 이전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연 1회)
2.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대행 가능)
4. 소방훈련 및 교육 (합동소방훈련, 자체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5.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가능)
6. 화기 취급 감독
7. 기타 소방업무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이 포함됩니다.
5.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앞서 말한 3호, 5호의 경우 업무의 대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행이 가능한 업무 이외 모든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을 한 경우에도 대행한 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위탁선임이 불가합니다.
마치며, 많은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선박은 주로 해안에서 가속, 감속, 공회전 등 많은 엔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요.
그 대기 오염 물질들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면, 황산화물은 대부분의 연료 중 황(Sulfer)성분이 연소시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된 뒤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황산화물은 무색의 강한 자극성 기체로서 일정 농도 이상이면 호흡기, 목구멍, 눈 등에 손상을 유발하며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질소 화물은 연료 중의 질소가 산화하여 발생하는데 직접적으로 인간의 호흡기를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며 광화학적 스모그와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입을 통해 호흡하는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존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이 태양광선에 의해 생성되는 광화학 2차 오염물질로서 산화력이 강해 눈을 자극, 난용성이므로 쉽게 심부까지 도달하여
폐수종, 폐출혈 등을 일으키며 방사성과 흡사하게 RNA, DNA에 작용하여 유전인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박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들이 잇달아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 규제 조치에 이어 2005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협약’의 시행에 들어간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구전체 배출량의 7%와 12%를 차지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환경오염 규제에 따라 일본, 미국, EU 등 주요 환경선진국들도 국제기준 보다 높은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선박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주로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어 옴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검색한 결과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설비의 필요성 연구 = Necessity of onshore power supply for the reduction of air pollution in seaports / 김봉진>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부산항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설비의 필요성 연구 = Necessity of onshore power supply for the reduction of air pollution in seaports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 김봉진 >
표 2-8과 2-9를 분석해보면 선박이 항구에 접안 할 때보다 정박 시 소모하는 연료의 양이 약1.7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도출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설비의 필요성 연구 = Necessity of onshore power supply for the reduction of air pollution in seaports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 김봉진 >
이처럼 많은 양의 대기오염 가스들이 매년 수 만 톤씩 배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박들은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동력조달을 위해 선내 디젤 보조엔진을 가동함으로써 많은 양의 대기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보조엔진 가동은 가장 낮은 등급의 디젤인 벙커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만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오염 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해외의 항만 대기 오염 저감 대책
(1)미국
항만기인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항만은 미국 로스엔젤레스(L.A.)항만을 들 수 있습니다.
LA 항만의 경우 선박뿐만 아니라 크레인과 같은 항만 장비에 대해서도 청정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항만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Cold Ironing'이라고도 불리는 육상전기 공급 장치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이 보조기관을 가동하여 전기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정박 중인 선박의 보조엔진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육상에서 해당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을 일컫습니다.
LA 항만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AMP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50척의 입항선박에 이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원을 80톤 이상 제거하였으며 선박 한 척 기항 시 평균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디젤분진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95% 이상 줄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A 항만 당국은 앞으로 터미널을 임대할 때는 AMP 사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적어도 입항하는 선박의 70%는 육상전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본
위 도표는 일본의 선박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일본 역시 육상전원의 사용을 항만 대기오염 저감 방안의 하나로서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한 것이 바로 항만에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동안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육상 전기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선박들은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동력조달을 위해 선내 디젤 보조엔진을 가동함으로써 많은 양의 대기오염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보조엔진 가동은 가장 낮은 등급의 디젤인 벙커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만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박한 선박들이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육상 측에서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위 “cold ironing”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3) 육상전원 공급 장치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이 시스템은 선박이 보조기관을 가동하여 전기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정박 중인 선박의 보조엔진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육상에서 해당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을 일컫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만 내에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함은 물론, 선박에 파워 케이블이나 스위치기어 등과 같은 수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개조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출처 :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설비의 필요성 연구 = Necessity of onshore power supply for the reduction of air pollution in seaports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 김봉진 >
그러나 위의 도표에 볼 수 있듯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할 시 선박 측에서 보조 발전기를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것보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상당량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50%가량 줄어 들었고, 대기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 호>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한바다 호 역시 육상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 중이며, 설치 3년 만에 투자 예산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국의 항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친환경적인 이유로 육상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 중인데, 그렇다면 육상 전원 공급 장치의 단점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위의 사진들처럼 기존의 육상 전원 공급 장치는 파워 케이블을 직접적으로 배의 수신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이며, 불필요한 인력 소모와 육상 전원과 선박전원설비의 주파수가 서로 다를 시 별도의 주파수 변환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스마트 하버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선박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제작 과정(프로토 타입 발전 현황)
1) 송신부 개발
최근까지 개발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림1] 무선전력전송 방식 3가지
먼저, 자기유도방식은 주파수 대역이 125KHz에서 13.56MHz이며, 전송거리가 좁은 대신에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다음으로, 자기공진방식은 주파수 대역이 수십KHz에서 수MHz이며, 전송거리가 긴 대신에 효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파복사방식은 주파수 대역이 2.45GHz에서 5.8GHz이며, 전송거리가 굉장히 긴 대신에 효율은 이중에서 아주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중에 가장 전송 효율이 높은 방식인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하여 선박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개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자기유도방식에 의한 친환경 선박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블록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2] 자기유도방식에 의한 친환경 선박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블록도
반응형
동작원리는 가장 먼저 컨트롤 타워에서 만들어진 AC전력이 무선전력전송 코일을 통해 선박에 위치한 코일로 전력을 보내어 집니다.
그리고 선박에서 받아진 AC 전력은 정류기를 통해 DC 전력으로 바뀌어 소형 DC모터와 고휘도 LED로 보내지게 됩니다.
먼저 완성된 프로토 타입3 무선전력전송 송신부 컨트롤 타워 사진입니다.
[사진2] 최종 결과물인 무선전력전송 송신부 컨트롤타워 (프로토 타입3)
위 사진에서 보이는 자기유도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구성하기위해 크게 3가지 기술이 적용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5V의 DC전력을 5V로 강압하여 각 소자에 전력을 전달해 주는 레귤레이터 파트,
그리고 두 번째로 강압된 5V 전력으로 오실레이터를 구동하여 구형파 펄스 신호를 만드는 파트,
마지막으로 DC전력을 AC전력으로 바꾸어 주는 인버터 파트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각 파트별 기술은 1층부터 3층까지 나누어 각 층마다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프로토 타입1부터 프로토 타입3까지 순차적으로 개발된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3층에 위치한 레귤레이터 및 오실레이터 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진3] 무선전력전송 송신부 컨트롤타워 3층
1. DC 15V 전력을 5V로 강압시켜주는 레귤레이터 부분
(사용소자 ; 7805CT)
2. 전체 컨트롤타워를 ON/OFF 하기 위한 스위치 부분
(사용소자 : 1.5A 50VA 스펙을 가진 스위치)
3. 펄스 신호를 만들기 위한 오실레이터 부분
(사용소자 : DC011 2.000MHz)
4. 분주비 증폭을 위한 2진 카운터와 교차로 펄스를 보내기 위한 NAND 게이트 부분
(사용소자 ; 2진 카운터 – SN74LS93N, NAND 게이트 – HD74LSOOP)
5. DC 15V 전력을 연결하고 DC 15V가 필요한 부분에 점프 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솔라판넬(태양광 에너지)과 연결하기 위한 부분
이 부분에서 프로토 타입 2와 차이가 있는데,
기존 프로토 타입2에서는 SINGLE CHANNEL DRIVER인 4개의 ‘IR2117’소자에 전력을 공급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 타입 3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IR2117’소자 대신 HIGH AND LOW SIDE DRIVER인 ‘IR2113’소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무게와 부피를 차지했던 변압기를 제거 할 수 있어 최종 결과물의 경량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진4] 프로토 타입 2의 무선전력전송 송신부 컨트롤타워 3층
다음으로는 2층에 위치한 포토커플러 및 게이트 드라이버 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 2층에는 절연을 위한 포토커플러와 3층에 위치한 인버터의 구동을 위한 게이트 드라이버가 위치하고 있는데, 게이트 드라이버의 교차되는 구형파 펄스가 인버터에 구성된 4개의 MOSFET소자 GATE 부분에 각각 구형파를 교차로 입력하여 인버터가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5] 무선전력전송 송신부 컨트롤타워 2층
1. 게이트 드라이버 소자 보호를 위해 절연기능을 하는 포토커플러
(사용소자 ; TLP250)
2. HIGH AND LOW SIDE DRIVER(게이트 드라이버)
(사용소자 : IR2113)
[그림3] HIGH AND LOW SIDE DRIVER 인 IR2113 데이터시트
2층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토 타입2와 차이가 있습니다.
절연을 위한 포토커플러는 프로토 타입2와 동일한 TLP250소자를 사용하였지만, 기존 프로토 타입2에 있던 SINGLE CHANNEL DRIVER (IR2117)는 [그림1]에 나오는 HIGH AND LOW SIDE DRIVER (IR2113)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SINGLE CHANNEL DRIVER에 존재했던 Dead Time을 줄여서 인버터 부분에 있는 4개의 MOSFET소자 GATE부분에 입력 구형파형을 좀 더 촘촘하게 줄 수 있어, 무선전력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4] HIGH AND LOW SIDE DRIVER 인 IR2113의 Dead Time 감소 스펙
아래 사진과 그림은 기존 프로토 타입2 IR2117소자 부분입니다.
[사진6] 프로토 타입 2의 무선전력전송 송신부 컨트롤타워 2층
[그림5] SINGLE CHANNEL DRIVER 인 IR2117 데이터시트
마지막으로 1층에 위치한 DC-AC 인버터 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진7] 무선전력전송 송신부 컨트롤타워 1층
컨트롤타워 1층에는 4개의 MOSFET소자로 구성된 인버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 위치한 DC 15V 핀(5. DC 15V 전력을 연결하고 DC 15V가 필요한 부분에 점프 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솔라판넬(태양광 에너지)과 연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나오는 DC전력을 AC전력으로 바꾸어 최종적으로 연결된 무선전력전송 코일 패드를 통해 선박에 장착된 코일로 AC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2) 수신부 개발
무선전력충전 모듈의 설계
- 무선충전모듈[Wurth Electronics] 760308104119
무선전력충전을 하기위하여 스펙에 적절한 무선충전모듈을 엘레파츠에서 구입을 하고, 선박 내 송/수신부에 부착을 하여 무선충전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림6 [Wurth Electronics] 760308104119의 데이터시트>
-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 (bridge circuit)는 전류가 병렬 연결된 전기 전도체로 분리되고 회로망이 둘러싼 도체에 재결합하는 전기 회로의 한 종류입니다.
브리지 회로는 일반적으로 측정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전원 장치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원 장치 설계에서, 브리지 회로나 브리지 정류기는 배열된 다이오드나 비슷한 소자로 불확실한 전압이나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정류할때 사용됩니다.
3. 효율 분석 (효율 개선 현황)
4. 개선 방안 및 활용 방안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존 11.75%에 불과했던 효율은 컨트롤 타워 업그레이드를 통해 프로토 타입3 에서 16.56%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5%정도의 효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선전력전송 효율이 많이 낮은 점입니다.
그래서 따로 자료를 찾아 연구해본 결과 그 이유가 컨트롤타워 1층과 연결된 코일(L)과 선박에 위치한 코일(L)간의 L-C공진 회로를 구성하지 못한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6] 직렬 공진, 병렬 공진 비교
그래서 추가적으로, L-C공진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 위의 그림과 같이 L-C공진회로에는 직렬공진회로와 병렬공진회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최종 결과물인 프로토 타입3 컨트롤 타워 1층, 인버터 파트와 연결된 코일(L)은 병렬공진 방식을 활용해야하고, 선박에 연결된 코일(L)에는 직렬공진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공진 주파수와 위상차, 선택도 Q 등을 고려해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난해한 점이 있어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한다면 자기유도방식 무선전력전송 최대 효율인 7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로 자기유도방식 외 무선전력전송 기술인 자기공진방식과 전자기파공진방식이 자기유도방식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면, 위 2가지 방식의 특징인 무선전력전송 유효거리가 더 길다는 장점을 더해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근해에서 대기 중인 선박에 까지 저희 아이디어인 ‘친환경 선박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전력을 전송하여 좀 더 효율적인 선박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기
본 과제는 2016년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수행된
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 개발결과물입니다.
참고자료
1. [특허] 자기유도에 의한 무선전력전송 및 충전
(Wireless power transfer and charging by self-induction) 이희권